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의 위임에 따라 청도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청도군평생교육협의회"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청도군 소속으로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3. "평생학습관"이란 군수가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2019.12.20.>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③ 군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④ 군수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 및 위탁)
제4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 및 위탁)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군수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탁하거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19.12.20.>[제목개정 2019.12.20.]
제5조(군민참여 교육 등)
제5조(군민참여 교육 등)① 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민 참여교육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교재대, 식비, 강사료 등의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설치)
제6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에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2.20.>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16., 2019.4.30., 2019.12.20.>1. 군 소속 평생교육 부서의 장2. 청도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과장3. 평생교육 전문가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5.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3. 5. 17.>
제9조(임기)
제9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9.12.20.]
제11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12.20.>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에게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4. 9. 13.>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실무위원회의 설치)
제14조의2(실무위원회의 설치) 평생교육시설ㆍ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3.4.16)
제14조의3(실무위원회의 기능)
제14조의3(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신설 2013.4.16)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조정ㆍ개발 및 정보교환2. 평생교육 네트워크화 사업추진3. 기타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의4(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의4(실무위원회의 구성 등)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3.4.16, 2019.12.20.>② 위원장은 군 평생교육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4.30., 2019.12.20.>③ 위원은 청도군청, 청도교육지원청 및 관할 지역의 평생교육기관ㆍ단체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20.>④ 위원 임기 및 회의 등 기타 사항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4.16)
제16조(업무)
제16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7. 학습계좌제 운영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9.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5. 12. 21.)10. 제20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일부개정 2015. 12. 21.)11.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운영)
제17조(운영) (개정 2013.4.16)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한다.(개정 2013.4.16)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3.4.16., 2019.12.20.>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3.4.16)
제18조(운영직원 배치)
제18조(운영직원 배치) 평생학습관에는 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조직 및 시설)
제19조(조직 및 시설)① 평생학습관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평생학습관에는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의2(평생학습 협력기관 지정)
제20조의2(평생학습 협력기관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ㆍ공공시설ㆍ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평생교육 협력 기관ㆍ시설로 지정ㆍ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3.4.16)
제20조의3(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
제20조의3(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12.21.)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신설 2015.12.21.)1. 읍면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2. 평생학습 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육성3. 지역 네트워크 구축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상담
제21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제21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군수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이하 "마을지도자"라 한다)로 임명할 수 있다.
제22조(마을지도자의 임무)
제22조(마을지도자의 임무) 마을지도자는 마을단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마을지도자 양성2. 평생학습마을 조성 및 운영3. 마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4. 마을평생학습 강좌 관리 및 감독5. 그 밖에 마을단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3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제23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① 마을지도자는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청도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청도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4조(육성 및 지원)
제24조(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지역 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마을지도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지도자 양성 및 마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지도자 양성과정 운영2.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3. 마을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4. 마을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선진지 연수 등5. 기타 마을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장은 군수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제2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