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구 경(내경)구 경(내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inch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분)표준(㎥/분)
20 25 32 38 50 65 75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3/4 1 1-1/4 1-1/2 2 2-1/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0.03 0.06 0.1 0.15 0.26 0.45 0.62 1.20 1.90 2.70 3.80 5 8 12 16 21 27 330.025 0.05 0.08 0.13 0.2 0.3~0.4 0.5~0.53 0.85~1.1 1.4~1.7 2.1~2.6 3.3 4~4.3 6~7.5 9~11 14 17~20 25 301.8 3.6 6 9 16.6 27 37.2 72 114 162 228 300 480 720 960 1,260 1,620 1,9801.5 3 4.8 7.8 12 18~24 30~31.8 51~66 84~102 126~156 198 240~258 360~450 540~660 840 1,020~1,200 1,5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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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일㎥/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사용인구명명명명명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
신 고 내 용양수시설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시설모터규격HPHPHPHPHP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설치대수대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 구 경m/m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능력㎥/h㎥/h㎥/h㎥/h㎥/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업 종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 수 도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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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등 사용량신고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
양 수 시 설모터규격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
양 수 시 설설치규격구 경구 경구 경
양 수 시 설구 경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
양 수 시 설양수능력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일 간㎥㎥㎥㎥㎥월 간월 간월 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
신 고 내 용비 고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
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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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 신고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 태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 품 명제 품 명단 위단 위단 위월간 생산량 (㎥)월간 생산량 (㎥)월간 생산량 (㎥)물 함유량 (비율%)물 함유량 (비율%)물 함유량 (비율%)물 함유량 (비율%)물 사용량 (㎥)물 사용량 (㎥)물 사용량 (㎥)물 사용량 (㎥)물 사용량 (㎥)기타 감수량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료용수총량(㎥)용수총량(㎥)용수총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하수배수량(㎥)하수배수량(㎥)하수배수량(㎥)하수배수량(㎥)하수배수량(㎥)하수배수량(㎥)하수배수량(㎥)사용기간사용기간
하 수 도 사 용 료
하 수 도 사 용 료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
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업 태전화번호
양 태 별현 행
양 태 별변 경
양 태 별변경사유
양 태 별변경일자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
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공 하수도 일시 사용 신청서

사용자주 소상 호상 호
사용자대표자성명생년 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양태별공 사 명
양태별사용장소
양태별사용기간
양태별사용목적
양태별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양태별배출시설
양태별배 출 량일평균㎥㎥㎥㎥월평균월평균㎥㎥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공장소시공장소
공사내용공사내용
급수시설급수시설구경 m/m구경 m/m구경 m/m모터펌프 HP모터펌프 HP모터펌프 HP기타 :기타 :기타 :기타 :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일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
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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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신청일자
시공장소시공장소
공 사 비공 사 비원원납부일자납부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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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공 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 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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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감면신청서

사용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상 호상 호
사용자대표자성명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
양태별감면기간
양태별감면사유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 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 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 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 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 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 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 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 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 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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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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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반환지급(충당) 통지서

납 부 번 호납 부 번 호생년월일
성 명성 명상 호
주 소주 소전화번호
과 오 납 금월분정당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금과오납 월 일환부이자환부이자
과 오 납 금월분정당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금과오납 월 일일수금액
과 오 납 금
과 오 납 금과오납 합계과오납 합계충당 후 잔액(환부액)충당 후 잔액(환부액)
충 당 금 액월분미납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 당 금 액
충 당 금 액충 당 금 액충 당 금 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
○ ○ ○ 귀하○ ○ ○ 귀하○ ○ ○ 귀하○ ○ ○ 귀하○ ○ ○ 귀하○ ○ ○ 귀하○ ○ ○ 귀하○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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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소비자 물가지수의 개요
 1) 개념 :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2) 지수 기준연도 : 2015년 = 100 
 3) 조사품목 : 상품 및 서비스 460개 품목
 4) 가중치 : 가계동향조사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각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1,000분비로 산출
 
 5) 가격조사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38개 지역에서 조사 

 
 
 6) 계산식 : 가중산술평균 방식(라스파이레스 산식)
 
 ◦ ’15년 1월 ~ ’16년 12월 지수 (’15년 가중치 적용)
 : = , 
 ◦ ’17년 1월 이후 지수 (’17년 가중치 적용) 
 : = , 
 
 ◦ ’17년 기준 지수를 ’15년 기준으로 변경 : 

 
 * L: 지수, P:가격, Q:수량, W:가중치, t:시점, i:품목 
 7) 지수를 보는 방법
 ◦ 전월(년)비 : 전월(년)과 비교한 금월(년)의 물가수준 변동률

 ◦ 전년동월비 : 전년의 같은 달과 비교한 금월의 물가수준 변동률

 ◦ 전년누계비 : 금년 1월부터 금월까지의 물가수준(평균)을 전년의 같은기간 물가수준(평균)과 비교한 변동률
 
 ◦ 기여도 : 개별 품목의 변동이 총지수의 변동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2017년 1월 이후 지수의 기여도는 연환지수(2017=100) 계열을 이용하여 계산 
 
 8) 지수의 공표
 ◦ 소비자물가동향은 매 익월초에 보도자료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를 통해 발표되며, 『소비자 물가지수 월보』(매 익월 초)와『소비자 물가지수 연보』(매년 5월경)에 수록하여 발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1의 서식에 의한다.1.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3호서식4. 기타 하수도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5.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별지 제5호서식②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의한다.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

제3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① 조례 제11조1항3호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요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 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제3조의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수 등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③ 군수 등은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등 취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하자책임)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하자책임)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 검사 신청서 제출 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군수는 하자보수 공사를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공 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제6조(공공 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 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산정)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산정)① 조례 제16조제2호 및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사람의 하수 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은「청도군 수도급수조례」규정 준용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의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 미터 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수조·휴대용양수기·순간유량계·초음파 유량계에 의하거나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 등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량용기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조정)

제8조(사용료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 또는 인정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 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일 경우 상수도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④ 공동주택(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또는 일반 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수량으로 세대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때 공동주택은 건축대장상 등재된 세대수를 적용하고 일반 주택은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적용한다.⑤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⑦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⑧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단, 상수도일 경우에는 상수도 업종 적용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다.

제9조(원인자부담금)

제9조(원인자부담금)① 조례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 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예정일(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③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예정일 전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감면 등)

제10조(감면 등)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 감면 신청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2. 신원하수처리장 주변 신원리(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에 한한다.),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및 청도하수처리장 주변 거연리(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에 한한다) : 전액감면3.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원인자 부담금에 한한다)4.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고 : 세대별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설, 2024. 3. 15.>③ 조례 제19조제3항 이외의 가설건축물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한다.1. 1년 이하 : 100분의 502. 1년 초과부터 3년 이하 : 100분의 30

제11조(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

제11조(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① 군수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영업구역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의 분뇨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청소대행계약)

제12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청소대행계약)①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기간 및 추정 청소량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② 제1항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기간을 해제할 수 있다.1. 법 제49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법 제49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3.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4. 법 제49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5. 법 제49조제1항제14호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제13조(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3조(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률 향상과 군민 편의 제공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2. 분뇨수집·운반 등 청소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분뇨처리에 수반하는 업무4. 기타 군수가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제1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① 군수는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10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의 소멸시효는 당해 연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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