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 ] 여[ ]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총 면 적
시설 피해피해면적
시설 피해피해구분[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시설 피해피해원인
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
화재보험가입여부화재보험가입여부보험회사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임시거처 현황임시거처 현황거처장소거처방법거처방법거처방법거처방법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소요비용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소요비용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소요비용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소요비용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숙박시설 등 영수증 (임시거처 소용비원 지원의 경우) 5. 폐기물 처리비용 영수증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의 경우)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7.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숙박시설 등 영수증 (임시거처 소용비원 지원의 경우) 5. 폐기물 처리비용 영수증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의 경우)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7.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숙박시설 등 영수증 (임시거처 소용비원 지원의 경우) 5. 폐기물 처리비용 영수증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의 경우)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7.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숙박시설 등 영수증 (임시거처 소용비원 지원의 경우) 5. 폐기물 처리비용 영수증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의 경우)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7.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숙박시설 등 영수증 (임시거처 소용비원 지원의 경우) 5. 폐기물 처리비용 영수증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의 경우)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7.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숙박시설 등 영수증 (임시거처 소용비원 지원의 경우) 5. 폐기물 처리비용 영수증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의 경우)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7.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숙박시설 등 영수증 (임시거처 소용비원 지원의 경우) 5. 폐기물 처리비용 영수증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의 경우)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7.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숙박시설 등 영수증 (임시거처 소용비원 지원의 경우) 5. 폐기물 처리비용 영수증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의 경우)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7.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숙박시설 등 영수증 (임시거처 소용비원 지원의 경우) 5. 폐기물 처리비용 영수증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의 경우)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7.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숙박시설 등 영수증 (임시거처 소용비원 지원의 경우) 5. 폐기물 처리비용 영수증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의 경우)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7.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숙박시설 등 영수증 (임시거처 소용비원 지원의 경우) 5. 폐기물 처리비용 영수증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의 경우)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7.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5.>4. “화재피해소상공인”이란 화재로 인하여 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화재피해주민등”이란 화재피해주민과 화재피해소상공인을 말한다.6. “폐기물 처리비용”이란 화재발생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폐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는 제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은 화재피해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은 제2호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피해주민 등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제4조(지원종류)

제4조(지원종류)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피해지원금 지원4. 페기물 처리비용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 등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 등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 등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피해지원금 결정)

제6조(피해지원금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

제7조(지원금 지급) 제4조제3호와 제4호의 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등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8조(심리회복 지원)

제8조(심리회복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임시거처 지원)

제9조(임시거처 지원)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지원금의 지급)

제10조(피해지원금의 지급)①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전소: 최대 1,000만원2. 반소: 최대 500만원3. 부분소: 최대 300만원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은 주택소유주, 임차인 각각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③ 제1항 피해 구분은 청도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제11조(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군수는 화재피해주민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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