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8 시행 2022-0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청송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수ㆍ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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