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8>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6.>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송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23.7.6.>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청송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청송군 소속 공무원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송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8., 2023.7.6.>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23.7.6.>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의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청송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청송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2.28.]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2.28.>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8., 2023.7.6.>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2.28., 2023.7.6.> [전문개정 2012.2.28.]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30., 2012.2.28., 2015.12.31., 2022.4.29.>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청송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8.>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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