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자격)
제2조(지원대상자의 자격)①귀농인은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업신청연도 기준 연령이 65세 이하이고 청송군으로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02.28., 2023.12.27.>②귀촌인은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③세부기준은 청송군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의 지원)
제3조(사업의 지원)①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농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400만원2. 농지구입에 따른 세제지원가. 대상세목 : 취득세(농특세 포함), 등록세(교육세 포함)나. 지원금액 : 가구당 200만원까지다. 지원방법 : 세금납부영수증 첨부 후 신청3. 농지구입 융자금에 따른 이자발생분 지원가. 지원금액 : 가구당 년간 150만원 이내(3년간 지원)나. 지원방법 :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납입 확인 후 지급②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사업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군수는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④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주택수리비 지원)
제4조(주택수리비 지원)①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귀농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②지원금액은 가구당 40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방법은 건축물관리대장,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한다. <개정 2022.02.28.>③주택수리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교육훈련비 지원)
제5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귀농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1.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까지2.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한 후 지급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 및 교육)①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경우 군수는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기준)
제8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기준)①귀농인의 집은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군수는 가족단위 사용자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주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③사용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게 한 경우2. 사용자가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3. 사용자가 귀농인의 집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귀농인의 집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허위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귀농인의 집 사용료의 반환)
제10조(귀농인의 집 사용료의 반환)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귀농인의 집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11조(귀농인의 집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는 귀농인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정지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④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