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반환금액
❍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10조제1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개시일 3일전 : 사용료 전액 ❍ 사용개시일 3일내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10조제1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귀농인의 집 사용신청서

성 명생년월일귀농인의 집 사용신청서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남,여)
사용료사용인원
신청자사용인원 (명)전 화
신청자주 소
사용목적 (구체적 기재)사용목적 (구체적 기재)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
사 용 료사 용 료
비 고비 고
※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본인 지참 필요 ※ 주민등록정보 확인․대조 후 상이할 경우,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청 송 군 수 귀하※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본인 지참 필요 ※ 주민등록정보 확인․대조 후 상이할 경우,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청 송 군 수 귀하※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본인 지참 필요 ※ 주민등록정보 확인․대조 후 상이할 경우,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청 송 군 수 귀하※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본인 지참 필요 ※ 주민등록정보 확인․대조 후 상이할 경우,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청 송 군 수 귀하※ 세면도구, 휴지 등 생활용품은 본인 지참 필요 ※ 주민등록정보 확인․대조 후 상이할 경우,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청 송 군 수 귀하
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서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서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서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서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서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7조 제1항 관련)

 청 송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자격)

제2조(지원대상자의 자격)①귀농인은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업신청연도 기준 연령이 65세 이하이고 청송군으로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02.28., 2023.12.27.>②귀촌인은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③세부기준은 청송군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의 지원)

제3조(사업의 지원)①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농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400만원2. 농지구입에 따른 세제지원가. 대상세목 : 취득세(농특세 포함), 등록세(교육세 포함)나. 지원금액 : 가구당 200만원까지다. 지원방법 : 세금납부영수증 첨부 후 신청3. 농지구입 융자금에 따른 이자발생분 지원가. 지원금액 : 가구당 년간 150만원 이내(3년간 지원)나. 지원방법 :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납입 확인 후 지급②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사업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군수는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④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주택수리비 지원)

제4조(주택수리비 지원)①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귀농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②지원금액은 가구당 40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방법은 건축물관리대장,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한다. <개정 2022.02.28.>③주택수리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교육훈련비 지원)

제5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귀농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1.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까지2.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한 후 지급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 및 교육)①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경우 군수는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기준)

제8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기준)①귀농인의 집은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군수는 가족단위 사용자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주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③사용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게 한 경우2. 사용자가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3. 사용자가 귀농인의 집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귀농인의 집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허위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귀농인의 집 사용료의 반환)

제10조(귀농인의 집 사용료의 반환)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귀농인의 집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11조(귀농인의 집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는 귀농인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정지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④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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