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송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제3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9. 15.>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3. 사회·경제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원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부군수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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