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24 시행 2023-03-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농어촌버스 무료운행비용 지원 청구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청구받고자 하는 사유
총사업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청구신청 금 액원원원원원원자기자본 부 담 액원원원
사업기간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무료운행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무료운행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무료운행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무료운행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무료운행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무료운행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무료운행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무료운행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무료운행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무료운행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 무료운행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송군수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1. 무료운행비용 산출내역 2. 법인 등기부등본 3. 재무제표(결산서) 4. 연료사용량 5. 차량보유대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23. 3. 24.>
농어촌버스 무료운행비용 지원 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청송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청송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4.>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무료운행비용”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해 군 내에서 운영중인 농어촌버스의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4.>

제4조(무료운행)

제4조(무료운행) 운수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무료운행할 수 있으며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운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제5조(무료운행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5조(무료운행비용의 청구 및 지원)① 운수사업자는 무료운행비용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서식에 의해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② 무료운행비용은 최근 2년의 운송 수입금 또는 매표 수익금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3.24.>③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4.>④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무료운행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제목개정 2023.3.24.]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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