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명예군민증

[별지서식]
제 호 
명 예 군 민 증
국 적 :
주소 또는 소속 :
성 명 :
생년월일 :
 대한민국 경상북도 청송군수는 청송군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청송군민을 대표하여 청송군 명예군민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 ○ ○ (관인)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tionality :
Address :
Name :
Date of birth :
 
On behalf of the people of Cheongsong County,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and myself, I hereby award this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to the above-mentioned person for his outstanding contributions and cooperation to the county's development. 
 
 
 date (예 : May 20, 2025)
 
(청송군수 서명)
(청송군수 영문 성명)
 Mayor of Cheongsong County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하는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청송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절차)

제2조(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청송군민(20세이상) 100인이상의 추천서 또는 군수의 추천서와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4조(공적조서의 보존)

제4조(공적조서의 보존) 공적에 관한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자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의 권리와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제6조(취소)

제6조(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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