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에 부위할 안건은 회의 개최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청송군보건의료원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군수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2. 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위원장은 회의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행정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지역보건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