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청송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19.7.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송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9.7.1>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정· 선정 <신설 2019.7.1>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9.7.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7.1>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개정 2019.7.1>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개정 2019.7.1>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7.1>③ 부위원장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어려운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등을 누설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개정 2019.7.1>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9.7.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7.1>② 간사는 상수도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1, 2022.4.29.>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때에는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