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아이돌봄 지원 계획)
제4조(아이돌봄 지원 계획)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아이돌봄 지원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2.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4.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운영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이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활동 촉진4. 장난감 대여 등 유아 물품 나눔 지원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군수는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아이돌봄 사업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