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01 시행 2019-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청송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3.1>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3.1>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8.12>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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