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청 송 군수 (인)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청 송 군수 (인)

[별지 제3호서식] 상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 ○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
 청 송 군수 │인│
 └─┘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④본 적 (국 적)④본 적 (국 적)④본 적 (국 적)④본 적 (국 적)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등급(직급 · 직위)⑨등급(직급 · 직위)⑨등급(직급 · 직위)⑨등급(직급 · 직위)⑨등급(직급 · 직위)⑨등급(직급 · 직위)⑨등급(직급 · 직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
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
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16)직 위16)직 위16)직 위16)직 위
17)직 급17)직 급17)직 급17)직 급18)성 명18)성 명18)성 명18)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
19)년월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3)년월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하 게된공 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참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직위또 는직명소속또 는성명성별성명포상하 게된공 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참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일부개정 2012. 8. 10>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31.>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포상은[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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