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송군문화유산 지정 신청서

①명 칭②위 치 (보관장소)
③소유자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④관리자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⑤점유자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⑥현황분야종류재료
⑥현황형태구조규모 (규격)
⑥현황제작연대 작자면적․ 토지 : ㎡ ․ 건물 : ㎡․ 토지 : ㎡ ․ 건물 : ㎡기타
⑦지정사유⑦지정사유
⑧연혁 (별지작성가능)유래
⑧연혁 (별지작성가능)전설
⑧연혁 (별지작성가능)현황
⑧연혁 (별지작성가능)특징
「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 제9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 제9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 제9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 제9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 제9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 제9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 제9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 제9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청송군문화유산 지정서

소유자 (관리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재) 연월일기록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 (관리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변경연월일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2조에 의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2조에 의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2조에 의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2조에 의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2조에 의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뒷쪽)

 210mm×297mm

[별지 제3호서식] 청송군문화유산 대장

종 별지정 번호지정 번호지정 번호명칭명칭지 정 연월일지 정 연월일색인 번호색인 번호
분 야종 류종 류종 류규격 크기규격 크기작자작자
재 료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구조구조규격 크기규격 크기작자작자
소재지 (보관 장소)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주소주소관리자 (관리 단체)관리자 (관리 단체)관리자 (관리 단체)주소점유자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성명성명관리자 (관리 단체)관리자 (관리 단체)관리자 (관리 단체)성명점유자성명
부 속 시설물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
추 가 확 대 지정등지정 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지정 일자지정 일자지정 면적㎡(평) ㎡(평)㎡(평) ㎡(평)㎡(평) ㎡(평)
보호물명칭수량수량수량소유자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
지정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갑지”
 (앞쪽)

 (뒷쪽)

 “을지”

 “병지”
 (앞쪽)

 (뒷쪽)

 210mm×297mm

[별지 제4호 서식] 청송군문화유산 보존경비 지원 신청서

①명 칭②위 치 (보관장소)②위 치 (보관장소)②위 치 (보관장소)②위 치 (보관장소)
③종별④지정번호④지정번호④지정번호④지정번호⑤수량⑤수량
⑥소유자 (보유자)성명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⑦관리자 (관리단체)성명 (명칭)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⑦점유자성명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⑧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⑧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⑨소요예산액⑨소요예산액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
재원조달방안재원조달방안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부담금자부담금
「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4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4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4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4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4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4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4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4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4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4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4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제14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청송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2024.5.17.>

제2조(향토유산의 구분)

제2조(향토유산의 구분) 조례 제2조의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3. 9. 15, 2024.5.17.>1. 유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유물 :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품 등 동산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나. 유적 : 목조, 석조, 기타 조형물 등의 건조물로서 역사적.예술적.문화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다. 사적 : 고분, 패총,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라. 기념물 : 공룡발자국 등 학술적 가치가 큰 것.2. 무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나. 전설, 신화, 민담, 민요 등 구전으로 전해오는 유산과 지역 전래의 민속놀이, 공동체신앙 등 무형의 유산으로서 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향토유산 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4조(향토유산의 지정절차)

제4조(향토유산의 지정절차) <전문개정 2024.5.17.>① 군수가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당해 향토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당해 향토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군수는 향토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3항에 의한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서교부 등)

제5조(지정서교부 등) <전문개정 2024.5.17.>①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향토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향토유산 대장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향토유산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시기)

제6조(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시기)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인정 또는 해제는 당해 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군보 혹은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지정·인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제7조(지정·인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지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3. 지정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4. 지정무형유산의 경우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5.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8조(경비지원 절차 등)

제8조(경비지원 절차 등)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3.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의 조달방안6. 기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총 소요경비의 2할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부담 경비의 정리ㆍ사용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3. 9. 15.>④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그 소요경비가 소액이거나 당해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직접 경비를 지원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에 이를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할 경우 그 유산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소속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경미한 수리의 범위)

제9조(경미한 수리의 범위)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수리"라 함은 문화유산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창호지.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3.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5. 표석.안내판.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6. 진입로.광장 등을 정비하는 행위 및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7. 소방.전기.통신.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정비하는 행위8.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거나 탈락된 부분을 보수하는 행위9.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및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10. 기타 군수가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