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민의날조례

조례 공포 2004-02-27 시행 2004-02-27 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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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27 조례 제185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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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기획감사 제1장 기 획 칠곡군민의날조례
제2편 기획감사
제1장 기 획
칠곡군민의날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화합을 도모하며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한 군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칠곡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5월 7일로 한다.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들의 자긍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자랑스런군민상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예술 행사
 4.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 2. 27 조례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화합을 도모하며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한 군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칠곡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5월 7일로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들의 자긍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행사2.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3.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행사4.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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