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ㆍ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칠곡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칠곡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를 도출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군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2. 군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3. 군민 청원, 칠곡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쟁점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등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5. 소관부서 부서장 또는 국장6. 그 밖에 공론화 추진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건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문)
제8조(자문)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군민참여단 구성)
제9조(군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
제11조(조사ㆍ연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지원)
제12조(수당 등 지원)①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지원)
제13조(위원회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처리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최종 결정사항의 권고 등)
제14조(최종 결정사항의 권고 등)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사항을 군수에게 권고하고, 군수는 권고안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