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0-10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교체 가능 조건(제6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차량정수번호부여

차종별차형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짚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 차량․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청소차 ․앰브란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칠곡군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번호정수번호승인승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확 인비 고
일련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확 인비 고
차 량 소 속 기 관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번 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확인부서
정수번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번 호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확인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배차신청서

배차신청서배차신청서배차신청서배차신청서배차승인서배차승인서배차승인서배차승인서배차승인서배차승인서
①사용일시2011. .2011.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①차량번호②운 전 원②운 전 원①차량번호②운 전 원②운 전 원
①사용일시2011. .2011.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③배차일시2011. .2011.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③배차일시2011. .2011.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②행 선 지③경유지③경유지③배차일시2011. .2011.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③배차일시2011. .2011.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②행 선 지③경유지③경유지④행 선 지⑤경 유 지⑤경 유 지④행 선 지⑤경 유 지⑤경 유 지
④용 무④행 선 지⑤경 유 지⑤경 유 지④행 선 지⑤경 유 지⑤경 유 지
④용 무⑥용 무⑦운행거리⑦운행거리km⑥용 무⑦운행거리⑦운행거리km
⑤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⑥용 무⑦운행거리⑦운행거리km⑥용 무⑦운행거리⑦운행거리km
⑤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⑧사 용 자과 과 과 과 ⑧사 용 자과 과 과 과
⑤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과장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과장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과장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과장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과장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위와 같이 배차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 회계과장
※ 사용하기 1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하기 1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하기 1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하기 1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하기 1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하기 1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계과 보관용※ 회계과 보관용※ 회계과 보관용※ 회계과 보관용※ 회계과 보관용※ 실과소 사용자용※ 실과소 사용자용※ 실과소 사용자용※ 실과소 사용자용※ 실과소 사용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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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30.>

[별지 제3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①물 품 출납원②년월일 년월일③사 용 부 사 용 부 서④차량번 차량번호⑤량번 수령량⑥차량번 사용량⑦차량 잔 량⑧량번쟈 수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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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운 전 원운 전 원담 당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전일누계kmkm유류 수불현황전량잔량전량잔량ℓℓ
전일누계kmkm유류 수불현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
금일운행kmkm유류 수불현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
금일운행kmkm유류 수불현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
누 계kmkm유류 수불현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
누 계kmkm유류 수불현황잔 량잔 량ℓℓ
승차자 및 용무경유지 및 목적지시간시간시간시간운 행 (km)운행 확인
승차자 및 용무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운 행 (km)운행 확인
점검내용상태비고
1. 운행 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 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자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밸브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 열쇠보관은
그 밖에 개재 사항
범례 : ∨=양호 △=요수리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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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2.30.> <전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비대장

정 비 년월일품 명규 격수 리 비 용수 리 비 용수 리 비 용정 비 업체명대금 지급운행 거리비고
정 비 년월일품 명규 격수 량단 가금 액정 비 업체명대금 지급운행 거리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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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차량번호:

[별지 제6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록등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장업무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장업무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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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 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나. 정 원 : 명 (부서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 (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 기재
 ② 차량구입일로 이후 현재까지 초운행거리를 기재 (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 (1급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액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 (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 (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며언적적 :
 4) 가가구우구 :
 5) 인이인구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칠곡군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전문개정 2011.12.30., 개정 2014.4.4, 2025.10.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1. “차량”이란 칠곡군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 되는 차량을 말한다.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칠곡군의 각 단위부서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단,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5.10.30.>1.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3.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4.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6.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1.12.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으로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서류는 전산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제4조의2(차량의 보유 및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제4조의2(차량의 보유 및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보유 및 운영 현황 등을 연 1회 칠곡군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제5조(지도ㆍ점검 등)

제5조(지도ㆍ점검 등)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의 차량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차량 정비 관리 사항2. 그 밖에 차량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2.30.]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 교체 가능 조건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1.12.30.]

제7조(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5.10.10.>

제8조(차량 배정)

제8조(차량 배정) 군수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배정제한)

제9조(배정제한)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2에 의하여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 배정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배정 협의)

제12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2025.10.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차량 관리 및 운행)

제17조(차량 관리 및 운행) <개정, 2014.4.4.>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 관리만을 담당한다.④ 관리부서 및 단위부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항신설, 2014.4.4. 개정 2025.10.10.]⑤ 모든 차량에는 군 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⑥ 집중관리부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제18조(배차신청)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배차승인)

제19조(배차승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유류구입 등)

제20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 (이하 “유류”라고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계약 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1조(유류사용 정산)

제21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차고운영)

제22조(차고운영)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근무지침)

제23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4조(금지사항)

제24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행위

제25조(운전주의 업무)

제25조(운전주의 업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5조의2(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차량의 운행 중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5.10.10.>

제26조(사고보고)

제26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27조(안전교육 등)

제27조(안전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운전원 교류)

제28조(운전원 교류)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직원자가운전제)

제29조(직원자가운전제)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중 중·대형승합, 대형화물차량을 제외한 승용·소형승합, 소형화물차량, 특수소형차량에 대하여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의 운행에 있어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제30조(운행종료)

제30조(운행종료)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에 알려서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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