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31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속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시 설 명사용시간사용료비 고
강 당시간당10,000원초과 사용 시에는 1시간미만일 경우라도 1시간으로 한다.
조 명시간당15,000원초과 사용 시에는 1시간미만일 경우라도 1시간으로 한다.
빔 프로젝트회당20,000원
냉․난방시설시간당10,000원
사용내역기 준금액(원)비 고
자료복사A4(210×297㎜)매당 50단면복사
자료복사B5(182×257㎜)매당 50단면복사
자료복사B4(364×257㎜)매당 100단면복사
자료복사A3(420×297㎜)매당 100단면복사
자료인쇄A4매당 50단면인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속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1. 부속시설 사용료

2. 자료복사 등 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부속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도서관 부속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도서관 부속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도서관 부속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도서관 부속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도서관 부속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처리기간
도서관 부속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도서관 부속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도서관 부속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도서관 부속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도서관 부속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도서관 부속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8조제3항 관련)3일
단 체 명대표자생년월일
소 재 지 (주 소)연 락 처
행 사 명참석인원
사용 기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사용 시설□ 강 당 □ 조 명 □ 빔 프로젝트□ 강 당 □ 조 명 □ 빔 프로젝트□ 강 당 □ 조 명 □ 빔 프로젝트□ 강 당 □ 조 명 □ 빔 프로젝트□ 강 당 □ 조 명 □ 빔 프로젝트□ 강 당 □ 조 명 □ 빔 프로젝트
행사 내용
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행사계획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행사계획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행사계획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행사계획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행사계획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행사계획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사용시설명사용료사용료산출비 고
단 체 명대표자생년월일
소 재 지 (주 소)연 락 처
행 사 명참석인원
사용 기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사용 시설□ 강 당 □ 조 명 □ 빔 프로젝트□ 강 당 □ 조 명 □ 빔 프로젝트□ 강 당 □ 조 명 □ 빔 프로젝트□ 강 당 □ 조 명 □ 빔 프로젝트□ 강 당 □ 조 명 □ 빔 프로젝트
행사 내용
감면 사유
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위와 같이 도서관 부속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②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되거나 사용이 중단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료의 100%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약일 7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의 100%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약일 3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의 80%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시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의 50%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 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칠곡군 군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칠곡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1. 칠곡군립도서관 : 칠곡군 왜관읍 달오1길 6-72. 북삼도서관 : 칠곡군 북삼읍 인평2길 23. 석적도서관 :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2길 25 <신설 2012.8.7.>[전문개정 2011.5.3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9.26.>2. "사용료"란 도서관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3.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도서관의 운영은 칠곡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및 업무)

제5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평생학습 및 각종 문화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4. 타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자료의 열람과 대출)

제6조(자료의 열람과 대출)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3. 책이음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 <신설 2017.12.29.>③ 도서관의 입장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하며 그에 따른 제반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출의 제한)

제7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②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제2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속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3.9.26.>④ 부속시설 사용 신청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제한·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지시에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는 별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③ 군수는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① 군수는 도서관 자료, 비품과 시설물(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6.>

제13조(이용의 제한)

제13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자2. <삭제 2017.12.29.>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평생학습)

제14조(평생학습)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기증자료)

제15조(기증자료)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기증 도서부에 등재 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2026.3.31.>

제16조(행정자료)

제16조(행정자료) 군청, 군 의회의 물품출납원은 각종 간행물 등 행정 자료 발간 시 1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도서관 등의 자료와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법 제45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3.9.26, 2026.3.31.>③ 군민 독서 진흥을 위해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 중 파손 또는 오염이 적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료를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9.26.>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6.>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위원은 새마을체육과장 및 칠곡군의회 의원 1명과 지역 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9.28.>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기능)

제19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학습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6.>7. 그 밖에 도서관 관리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제20조(운영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2.2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제23조(독서문화 여건 조성)

제23조(독서문화 여건 조성)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2. 북스타트, 독서교실, 작가 초청 강연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3.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의 행사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본조신설 2024.12.24.]

제24조(자원봉사자 운영)

제24조(자원봉사자 운영)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급량비 또는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24.]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도서관법」, 「저작권법」,「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9.26.>[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4.12.24.]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4.12.24.]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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