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9.26.>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3.9.26.>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9.26.>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3.9.26.>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9.26.>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2. 칠곡군의회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관내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개정 2023.9.26.>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개정 2023.9.26.>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23.9.26.>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23.9.26.>4.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6.>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제목개정 2023.9.26.]

제7조(녹색제품 구매예외)

제7조(녹색제품 구매예외)①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9.26.>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23.9.26.>3.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23.9.26.>5.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6.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3.9.26.>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제목개정 2023.9.26.]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구매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금액 <개정 2023.9.26.>2.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6.>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6.>4. <삭제 2023.9.26.>5. <삭제 2023.9.26.>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6.>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구매실적)

제9조(구매실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23.9.26.>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개정 2023.9.26.>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개정 2023.9.26.>② <삭제 2023.9.26.>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23.9.26.>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1조(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제12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제12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9.26.>② 군수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의 학교, 종교시설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6.>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3.9.26.>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26.>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9.26.]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9.26.>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