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 된 경우시정명령정지3월정지6월
2. 규격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포장규격이 아닌 포장재에 브랜드를 표시한 경우"""
4. 표시사항 중 등급과 내용물이 다른경우"""
5.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6. 재배포장 관리실태가 미흡한 경우"""
7.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정지3월정지6월정지1년
8. 유기농산물이 아닌 제품을 유기농산물과 함께 포장한 경우정지6월정지1년지정취소
9. 조사공무원의 조사 및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10. 이웃 포장에서 농약, 화학비료 등이 비산하여 품질기준에 위반된 경우"""
11. 브랜드 표시품이 표준규격출하 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정지3월지정취소
12. 사업장에 대한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인증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기준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3. 유기농산물 성분 분석시 농약잔류량이 품질기준에서 정한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지정취소"
14.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임산물에 유기농산물로 표시한 경우""
15.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포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품질인증 받은 포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
16.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7.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18. 전국공영도매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검출건이 년 12회 이상일 경우"
19. 전국공영도매시장 등에서 품위(품질), 표시사항 등 부족격품 통보건이 년 1회 이상일 경우"
20.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1. 브랜드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2.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법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나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 1~7번 항목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4차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별지 제1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지정 신청서(제2조 관련)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단 체 구성일단 체 구성일단체등록 번 호단체등록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소재지구성원수구성원수명명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성 명영 농 기 간영 농 기 간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 )
생 산 현 황생 산 현 황품 목 (품종)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hahaha생산계획량 (생산능력)생산계획량 (생산능력)생산계획량 (생산능력)톤/年 ( )
생 산 현 황생 산 현 황생 산 기 간~~~~출 하 기 간출 하 기 간~~~~~
생 산 현 황생 산 현 황포 장 소재지경북 칠곡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경북 칠곡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경북 칠곡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경북 칠곡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경북 칠곡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경북 칠곡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경북 칠곡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경북 칠곡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경북 칠곡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경북 칠곡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경북 칠곡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사용 계획사용 계획출하량포장재질포장단위포장단위년간포장재 사용매수년간포장재 사용매수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주출하처주출하처
사용 계획사용 계획톤매매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지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지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지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지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지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지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지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지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지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지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지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지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지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칠곡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지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칠 곡 군 수 귀 하
첨부 서류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 【별지제1-1호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 【별지제1-2호서식】 2.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 【별지제1-1호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 【별지제1-2호서식】 2.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 【별지제1-1호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 【별지제1-2호서식】 2.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 【별지제1-1호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 【별지제1-2호서식】 2.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 【별지제1-1호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 【별지제1-2호서식】 2.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 【별지제1-1호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 【별지제1-2호서식】 2.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 【별지제1-1호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 【별지제1-2호서식】 2.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 【별지제1-1호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 【별지제1-2호서식】 2.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 【별지제1-1호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 【별지제1-2호서식】 2.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 【별지제1-1호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 【별지제1-2호서식】 2.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 【별지제1-1호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 【별지제1-2호서식】 2.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 【별지제1-1호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 【별지제1-2호서식】 2.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제1-3호서식】1. 사업계획서 - 농산물일 경우 : 【별지제1-1호서식】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 : 【별지제1-2호서식】 2.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신청 농가별 내역:【별지제1-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2.29.>

[별지 제2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지정신청사 심사표(제2조 관련)

신 청 인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명명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재배면적재배면적hahahaha생 산 계 획 량생 산 계 획 량생 산 계 획 량톤톤
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
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
구 분구 분전 체전 체전 체전 체전 체전 체전 체기 준 이 상기 준 이 상기 준 이 상기 준 이 상기 준 이 상기 준 이 상기 준 이 상기 준 이 상
품 종 별재배면적 (㎡)
품 종 별재배면적 (㎡)
품 종 별생 산 량 (kg)
품 종 별생 산 량 (kg)
품 종 별출 하 량 (kg)
품 종 별출 하 량 (kg)
등 급 별재배면적 (㎡)
등 급 별재배면적 (㎡)
등 급 별생 산 량 (kg)
등 급 별생 산 량 (kg)
등 급 별출 하 량 (kg)
등 급 별출 하 량 (kg)
인증현황인증현황
기 타기 타
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12.29.>

[별지 제3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지정(연장) 허가서

공동브랜드사용 지정번호공동브랜드사용 지정번호
사 용 권 자성명또는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권 자법인또는작목반
사 용 권 자주 소
사 용 내 용대 상 품 목지정물량지정물량톤톤
사 용 내 용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직인)「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직인)「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직인)「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직인)「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직인)「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직인)「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12.29.>

[별지 제4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대장(제3조 관련)

지정 번호지정 일자생산자 단체 및 대표생산자 단체 및 대표생산자 단체 및 대표지정 품목지 정 상표명지정 기간지정 물량 (매)
지정 번호지정 일자단체명대표자주 소지정 품목지 정 상표명지정 기간지정 물량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4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지정대장(제3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실적보고서(제4조 관련)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고
단체명성 명주 소품목명출하량 (톤)포 장 재 사용매수판매액 (천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5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실적보고서(제4조 관련)
( 년도 반기)

[별지 제6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 인단 체 명구성원수구성원수명명명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 )( )
신 청 인품 목 (품 종)재배면적hahaha생산계획량 (생산능력)생산계획량 (생산능력)톤/年 ( )톤/年 ( )
지 정 내 역지정번호
지 정 내 역지정품목
지 정 내 역지정(사용) 상 표 명
지 정 내 역지정물량 (사용매수)매 ( 매 )매 ( 매 )매 ( 매 )매 ( 매 )매 ( 매 )매 ( 매 )매 ( 매 )매 ( 매 )매 ( 매 )매 ( 매 )
지 정 내 역지정기간
연 장 계 획사용계획출 하 량포장재질포장재질포장재질포장단위포장단위포 장 재 사용매수포 장 재 사용매수포 장 재 사용매수주출하처
연 장 계 획사용계획톤매매매
연 장 계 획연장기간
연 장 계 획사 유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5.12.29.>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제5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제6조 관련)

조 사 대 상단 체 명단 체 등록번호단 체 등록번호
조 사 대 상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조 사 대 상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조 사 대 상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지 정 현 황지정번호지정품목지정품목
지 정 현 황지정(사용) 상 표 명지정물량 (사용매수)지정물량 (사용매수)매 ( 매 )매 ( 매 )
지 정 현 황지정기간
조 사 내 용조사일시장 소장 소
조 사 내 용조사품목단량단량수량수량
조 사 내 용조사사유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단체명 : (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5.12.29.>
확 인 서(제6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신고서(제7조 관련)

신 고 인단 체 명
신 고 인소 재 지
신 고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
지 정 내 역지정번호
지 정 내 역지정품목
지 정 내 역지정(사용) 상 표 명
지 정 내 역지정물량 (사용매수)매 ( 매 )매 ( 매 )매 ( 매 )
지 정 내 역지정기간
정지 계 획정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정지 계 획사 유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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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5.12.29.>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신고서(제7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명령서(제7조 관련)

브 랜 드 사 용 자단 체 명단체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브 랜 드 사 용 자소 재 지
브 랜 드 사 용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브 랜 드 사 용 자주 소
지 정 현 황지정번호지정품목지정품목
지 정 현 황지정(사용) 상 표 명지정물량 (사용매수)지정물량 (사용매수)
정 지 기 간정 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정 지 사 유정 지 사 유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 정지를 명령하니 상기 기간동안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기 바라며, 이를 어길시 브랜드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 정지를 명령하니 상기 기간동안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기 바라며, 이를 어길시 브랜드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 정지를 명령하니 상기 기간동안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기 바라며, 이를 어길시 브랜드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 정지를 명령하니 상기 기간동안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기 바라며, 이를 어길시 브랜드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 정지를 명령하니 상기 기간동안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기 바라며, 이를 어길시 브랜드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 정지를 명령하니 상기 기간동안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기 바라며, 이를 어길시 브랜드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 정지를 명령하니 상기 기간동안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기 바라며, 이를 어길시 브랜드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5.12.29.>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명령서(제7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취소 통보서(제8조 관련)

브 랜 드 사 용 자단 체 명단체등록번호단체등록번호
브 랜 드 사 용 자소 재 지
브 랜 드 사 용 자대 표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브 랜 드 사 용 자주 소
지 정 현 황지정번호지정품목지정품목
지 정 현 황지정(사용) 상 표 명지정물량 (사용매수)지정물량 (사용매수)
취소결정일취소결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지정이 취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지정이 취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지정이 취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지정이 취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지정이 취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지정이 취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브랜드 지정이 취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 하
◦ 취소결정일 이후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시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취소결정일 이후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시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취소결정일 이후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시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취소결정일 이후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시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취소결정일 이후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시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취소결정일 이후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시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취소결정일 이후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시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0호서식】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취소 통보서(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신청)

제2조(지정 신청)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례 제7조에 의한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별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한 경우에 구성원별 영농상황 등의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시에는 생산농가 3~4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서 교부 등)

제3조(지정서 교부 등)① 군수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② 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 메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실적 보고)

제4조(실적 보고) 브랜드 사용자는 조례 제14조제4항에 의거 매 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연장 신청)

제5조(연장 신청)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사용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정신청에 의한 심사 기준에 준하여 심사 후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조사공무원은 브랜드 지정품목의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브랜드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전문검사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정지)

제7조(사용 정지)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 및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브랜드 사용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지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취소)

제8조(지정 취소) 군수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 브랜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취소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조례 제16조 및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지정취소 등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군수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침)

제11조(운영지침) 이 규칙외의 브랜드 지정기준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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