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문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문양

[별표 2]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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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사기준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
생산규모2020․ 해당품목의 재배면적 6ha 이상근거자료 제출받아 심 사
생산규모2015․ 해당품목의 재배면적 4ha이상 6ha미만근거자료 제출받아 심 사
생산규모2010․ 해당품목의 재배면적 2ha이상 4ha미만근거자료 제출받아 심 사
생산규모205․ 해당품목의 재배면적 1ha이상 2ha미만근거자료 제출받아 심 사
생산방법2020․ 우 수위와 같음
생산방법2010․ 보 통위와 같음
생산방법201․ 미 흡위와 같음
연 간 생 산 액1515․ 5억원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연 간 생 산 액1510․ 3억원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연 간 생 산 액155․ 1억원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품 질 의 차 별 화1515․ 일반농산물의 150%이상 고가판매위와 같음
품 질 의 차 별 화1510․ 일반농산물의 120%이상 150%미만 고가판매위와 같음
품 질 의 차 별 화155․ 일반농산물의 120%미만 고가판매위와 같음
판 로 확대방안1010․ 우수(생산량의 70%이상 타시도 판매)위와 같음
판 로 확대방안105․ 보통(생산량의 50%이상 타시도 판매)위와 같음
판 로 확대방안101․ 미 흡위와 같음
생산품 보관 및 품질관리 수준1010․ 우 수위와 같음
생산품 보관 및 품질관리 수준105․ 보 통위와 같음
생산품 보관 및 품질관리 수준101․ 미 흡위와 같음
기 술 향 상 의 노 력 도1010․ 우 수위와 같음
기 술 향 상 의 노 력 도105․ 보 통위와 같음
기 술 향 상 의 노 력 도101․ 미 흡위와 같음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
생산규모2020․ 해당품목의 재배면적 1ha 이상근거자료 제출받아 심 사
생산규모2015․ 해당품목의 재배면적 0.5ha이상 1ha미만근거자료 제출받아 심 사
생산규모2010․ 해당품목의 재배면적 0.4ha이상0.5ha미만근거자료 제출받아 심 사
생산방법2020․ 우 수위와 같음
생산방법2010․ 보 통위와 같음
생산방법201․ 미 흡위와 같음
연 간 생 산 액1515․ 50백만원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연 간 생 산 액1510․ 30백만원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연 간 생 산 액155․ 10백만원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품 질 의 차 별 화1515․ 일반농산물의 150%이상 고가판매위와 같음
품 질 의 차 별 화1510․ 일반농산물의 120%이상 150%미만 고가판매위와 같음
품 질 의 차 별 화155․ 일반농산물의 120%미만 고가판매위와 같음
판 로 확대방안1010․ 우수(생산량의 70%이상 타시도 판매)위와 같음
판 로 확대방안105․ 보통(생산량의 50%이상 타시도 판매)위와 같음
판 로 확대방안101․ 미 흡위와 같음
생산품 보관 및 품질관리 수준1010․ 우 수위와 같음
생산품 보관 및 품질관리 수준105․ 보 통위와 같음
생산품 보관 및 품질관리 수준101․ 미 흡위와 같음
기 술 향 상 의 노 력 도1010․ 우 수위와 같음
기 술 향 상 의 노 력 도105․ 보 통위와 같음
기 술 향 상 의 노 력 도101․ 미 흡위와 같음
심사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100점
지역부존 자 원 의 활 용 도2020․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80%이상근거자료 제출받아 심 사
지역부존 자 원 의 활 용 도2015․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50%이상 80%미만근거자료 제출받아 심 사
지역부존 자 원 의 활 용 도2010․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30%이상 50%미만근거자료 제출받아 심 사
지역부존 자 원 의 활 용 도205․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30%미만근거자료 제출받아 심 사
제 품 의 차 별 화2020․ 지역고유의 특산품ㆍ특허 취득상품위와 같음
제 품 의 차 별 화2010․ 독창적인 품질 및 디자인 개발위와 같음
제 품 의 차 별 화201․ 제품의 차별성 없음위와 같음
연 간 생 산 액1515․ 5억원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연 간 생 산 액1510․ 3억원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연 간 생 산 액155․ 1억원 이상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품 질 의 차 별 화1515․ 우수(TV, 라디오, 신문 등 전국 홍보)위와 같음
품 질 의 차 별 화1510․ 보통(TV, 라디오, 신문 등 도내 홍보)위와 같음
품 질 의 차 별 화155․ 미 흡위와 같음
판 로 확대방안1010․ 우수(생산량의 70%이상 타시도 판매)위와 같음
판 로 확대방안105․ 보통(생산량의 50%이상 타시도 판매)위와 같음
판 로 확대방안101․ 미 흡위와 같음
생산품 보관 및 품질관리 수준1010․ 우 수위와 같음
생산품 보관 및 품질관리 수준105․ 보 통위와 같음
생산품 보관 및 품질관리 수준101․ 미 흡위와 같음
기 술 향 상 의 노 력 도1010․ 우 수위와 같음
기 술 향 상 의 노 력 도105․ 보 통위와 같음
기 술 향 상 의 노 력 도101․ 미 흡위와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08.5.16〉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사기준(단체) 
1. 농 산 물 류

【비고】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사기준(개별) 

【비고】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2. 가 공 품 류

【비고】사용신청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농산물”이라 함은 칠곡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과 칠곡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2.“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칠곡군에서 지도·관리하여 표준 규격에 의거 구분·선별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군수가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제3조(디자인 및 표시)

제3조(디자인 및 표시) 브랜드의 디자인 및 표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대상품목)

제4조(대상품목)① 브랜드의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대상품목에서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칠곡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에 한하여 브랜드사용 지정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청자격)

제6조(신청자격) 브랜드 지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칠곡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특색 있고 우수한 품목에 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개정 2019.12.27.>2.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 개별법 규정에 의거 인정하는 농산물 가공품목3. 농산물표준규격출하사업 생산자 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등급분류평가에서 우수 조직 이상으로 선정된 자4.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5. 농업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작목반등 계통 출하분의 특품, 상품 농산물6. 기타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제7조(자격 심의)

제7조(자격 심의)① 제6조의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품질의 생산 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②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농약안전검사 및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등을 전문 연구·시험·검사기관에 의뢰 하거나 검사 성적 또는 검사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심의 결과 브랜드 사용승인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한다.④ 브랜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① 브랜드 사용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칠곡군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4.1.)③ 당연직위원으로는 부군수, 업무담당 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장이 된다. <개정 2010.9.28, 2012.4.2, 2015.4.1, 2019.8.30.>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종사자3. 농산물 관련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종사자4. 각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업무관련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브랜드 사용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브랜드 사용자의 사용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제3항에 의한 출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 신청)

제12조(사용 신청)① 브랜드 사용을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는 군수에게 사용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해 가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지정 및 사용)

제13조(지정 및 사용)① 브랜드 사용은 군수가 지정한다.② 브랜드 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용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브랜드사용 책임)

제14조(브랜드사용 책임)① 브랜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동안 지정품목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브랜드의 사용, 사용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④ 사용자는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브랜드 지정품목의 운영, 관리사항 등을 조사하며, 필요시 상표사용자에게 보완, 시정 및 상표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브랜드 사용정지)

제16조(브랜드 사용정지)① 브랜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1. 브랜드로서의 품질·품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제14조 규정의 경미한 사항 위반, 제15조제2항의 보완·시정 요구사항 위반 및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년의 기간내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③ 브랜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브랜드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지정취소)

제17조(지정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 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2. 지정 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3.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농약 검출 건이 년 1회 이상일 경우 <개정 2019.12.27.>4.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품질),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년 1회 이상일 경우5.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6. 제16조제2항에 의한 브랜드사용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7. 브랜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8.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② 지정이 취소된 경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의 폐기·말소 및 지정서를 반납 하여야 한다.③ 지정이 취소된 사용자는 지정이 취소된 다음년도부터 3년간 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8조(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군수의 지정서를 받지 않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다.② 브랜드 사용자가 제16조에 의한 사용 정지 기간 중에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9조(청문 등)

제19조(청문 등) 군수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브랜드 표시방법 등)

제20조(브랜드 표시방법 등)① 브랜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 등에 인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브랜드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브랜드 작도 방법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③ 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칠곡군 캐릭터인 “호이”를 병행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21조(반품 및 교환 등)

제21조(반품 및 교환 등) 브랜드 사용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22조(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지원) 브랜드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브랜드 규격포장재 제작비2. 브랜드 품질 및 품위 유지에 필요한 사항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및「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4조(사무위임)

제24조(사무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