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제8조 관련)

점 용 대 상점용료 요율(㎡당/1년)
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태양에너지설비․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시지가의 25/1,000이상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공시지가의 25/1,000이상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공시지가의 25/1,000이상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시지가의 25/1,000이상
5.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공시지가의 50/1,000이상
6.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공시지가의 50/1,000이상
7.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공시지가의 50/1,000이상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공시지가의 25/1,000이상
9.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설치공시지가의 25/1,000이상
10.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공시지가의 50/1,000이상
11. 기 타공시지가의 25/1,00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 용 료 (제5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이 완료된 공원 시설물 등의 노후로 공원을 재정비 하는 경우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 범위의 공원시설의 신규 설치 및 철거하는 경우3.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4.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면적 내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 범위의 공원시설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점용허가의 기간)

제4조(점용허가의 기간) 영 제23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2.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상영, 영화촬영의 경우 1년 이내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부과한다.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③ 제1항의 점용료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일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년분을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 감면)

제6조(점용료 감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2호는 면제하며, 제3호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제7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7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① 공원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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