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4-28 시행 2026-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여금증서(모범공무원)

[별지 제1호 서식]
상 여 금 증 서
소 속
직, 성명
 위 공무원은 제 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칠곡군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운영규칙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원
지급기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 일
 칠 곡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상여금증서(향토개발상)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직, 성명
위 공무원은 년도 향토 개발상을 수상하였으므로 칠곡군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운영규칙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원
지급기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 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칠곡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9.9.22.〉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칠곡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6명이내,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은 매년 2명이내로 한다. <개정 2004.10.12.>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4]의 범위안에 있을 때는 우선승진〈개정 2009.9.22.〉2. <삭제 2009.9.22.>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7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7.2 24, 2004.10.12, 2026.4.28.>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4.10.12.>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 자치단체에 전출한 때② <삭제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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