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1-09-28 시행 2021-09-28 일부개정

별표

본문(한글파일)

〔1997. 2.24 조례 제1609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932
제17편 직속기관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개정 1998. 9.18 조례 제1643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01인과 부위원장0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09.18>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소속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추3>
1933
제17편 직속기관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칠곡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 2.24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18 조례 제16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추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칠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칠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28.>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9.1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9.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지역보건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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