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칠곡군 (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7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8, 2012.4.2, 2012.12.31, 2013.7.1, 2013.9.24, 2014.4.25, 2014.8.8, 2014.12.22, 2015.4.1, 2015.8.7, 2016.7.1, 2017.6.30, 2017.9.29, 2017.12.29, 2018.12.28, 2019.8.30, 2020.12.22, 2021.5.21, 2021.12.24, 2022.5.13, 2023.3.28.>1. 집행기관의 정원 : 854명 <개정 2010.9.28, 2012.4.2, 2012.5.18, 2012.12.31, 2013.7.1, 2013.9.24, 2014.4.25, 2014.8.8, 2014.12.22, 2015.4.1, 2015.8.7, 2016.7.1, 2017.2.27, 2017.6.30, 2017.9.29, 2017.12.29, 2018.12.28, 2019.8.30, 2020.12.22, 2021.12.24, 2022.5.13.>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개정 2012.5.18, 2017.2.27, 2022.5.13, 2023.3.28.>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2015.8.7, 2017.2.27.>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2017.2.27.>
제6조
제6조 <삭제 201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