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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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처리기간15일
참전유공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참전유공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8.>1.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자2.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②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15.>1.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20.1.28, 2022.2.15.>가. 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나.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10만원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 지급 <개정 2022.2.15.>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 등의 지급은 매 분기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최초에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사항의 변경)

제8조(신청사항의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지급 중지)

제9조(수당 지급 중지)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수당 등의 환수에 대하여는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11조(사망위로금)

제11조(사망위로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사망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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