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유치활동 지원)
제3조(유치활동 지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이전 지원)
제4조(이전 지원) 시장은 포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2.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4.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5.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제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4. 그 밖에 정주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