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회수기준

구분회수 기준회수 기준
구분내용금액
민사 소송1. 소속 직원이 제기한 소송
민사 소송가. 소속 직원이 전부 승소한 경우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 전액 ※ 지원범위를 초과한 금액 제외
민사 소송나. 소속 직원이 일부 패소한 경우패소비율 적용
민사 소송다. 소속 직원이 전부 패소(각하·취하 포함)한 경우소송비용 전액
민사 소송2. 소속 직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민사 소송가. 소속 직원이 전부 승소한 경우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 전액 ※ 지원범위를 초과한 금액 제외
민사 소송나.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패소한 경우패소비율 적용
민사 소송다.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한 경우소송비용 전액
형사 사건1. 소속 공무원이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 :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소송비용 전액
형사 사건2. 소속 공무원이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사건
형사 사건가.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소송비용의 50%
형사 사건나.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소송비용 전액
공통행정종합배상공제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ex1) 포항시 소송비용 지원금액 8천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 지원금액 5천만원인 경우 : 5천만원 회수 ex2) 포항시 소송비용 지원금액 4천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 지원금액 4천만원인 경우 : 4천만원 회수 ex3) 포항시 소송비용 지원금액 1천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 지원금액 2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회수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 ※ 지원범위를 초과한 금액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회수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소 속
신 청 인직위(직급)/성명
신 청 인연 락 처
관 련 사 건관할기관
관 련 사 건사건유형
관 련 사 건사건번호
관 련 사 건접 수 일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별지 작성 가능(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별지 작성 가능(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별지 작성 가능(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행정종합배상공제회행정종합배상공제회□ 신청 (금액: ) □ 미신청□ 신청 (금액: ) □ 미신청□ 신청 (금액: ) □ 미신청
지원 요청액지원 요청액총 계변호사 선임비용그밖의 비용
지원 요청액지원 요청액원원원
수 령 방 식 (택 1)수 령 방 식 (택 1)〔 〕 소송대리인(변호사) 계좌: ※ 소송대리인이 발급한 소송비용 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소송대리인(변호사) 계좌: ※ 소송대리인이 발급한 소송비용 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소송대리인(변호사) 계좌: ※ 소송대리인이 발급한 소송비용 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 령 방 식 (택 1)수 령 방 식 (택 1)〔 〕 본인 계좌: ※ 소송비용 지출증빙을 위해 소송대리인 계좌 입금내역 첨부〔 〕 본인 계좌: ※ 소송비용 지출증빙을 위해 소송대리인 계좌 입금내역 첨부〔 〕 본인 계좌: ※ 소송비용 지출증빙을 위해 소송대리인 계좌 입금내역 첨부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판결문 등(심급별 판결문,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를 말한다) 2. 소송비용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4.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명서류 사본 5. 변호사 자문서 등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판결문 등(심급별 판결문,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를 말한다) 2. 소송비용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4.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명서류 사본 5. 변호사 자문서 등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1. 판결문 등(심급별 판결문,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를 말한다) 2. 소송비용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4.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명서류 사본 5. 변호사 자문서 등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소 속 : 포항시 ○○○실(국) ○○○관(과)
직 위 : ○○○○
성 명 : ○○○
 본인은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포항시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이후에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은 금액 일체를 즉시 포항시에 반납하겠습니다.
 2. 동 조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등을 즉시 포항시에 반납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소송비용 관리대장

연 번부서명지원대상자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금액관할기관 및 사건번호확정일/결과회수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소송비용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소속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공무원나. 시 또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청원경찰다. 시 또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직무관련 사건”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되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3. “소송비용”이란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 비용(단,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는 제외한다)나. 송달료, 인지대,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다.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비용4.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소속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시를 상대로 공무원 등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2.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이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사결과 불기소결정된 경우2. 형사소송 결과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민사소송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4.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민ㆍ형사 절차에서 중대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ㆍ확정된 경우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심급마다(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에는 단일사건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비용(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무원 등 1명당 심급별 3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하는 총 소송비용은 최대 8천만원까지로 한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 등의 결과가 별표의 소송비용 회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법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최종 판결확정 전 소송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소송 등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기 전날2. 최종 판결확정 후 소송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소송 등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는 날부터 1년 이내② 공무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행정종합배상공제회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결정)

제8조(지급결정)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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