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을 위한 분묘지를 공여하기 위한 포항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의 사용권을 획득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지역)
제3조(명칭과 지역) 묘지의 명칭과 소재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포항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화장, 개장등이 신고증을 제출한 때에는 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7.27, 2009.10.13>
제5조(공설묘지의 설치기준)
제5조(공설묘지의 설치기준) 공설묘지의 설치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4.7.27, 2009.10.13>
제6조(사용면적)
제6조(사용면적) 묘지의 사용면적은 사용자 1인에 대하여 다음의 제한내로 한다.<개정 2004.7.27>1. 개인묘지 : 10제곱미터이하(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 이하)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기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묘역도에 의거 위치를 지정하여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묘지의 등급구분)
제8조(묘지의 등급구분) 묘지의 등급구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사용료등)
제9조(사용료등) ①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의하여 수입증지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한다. 다만, 시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100분의 200을 과징한다.<개정 2004.7.27>②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에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가 면제된 자의 사용묘지는 등외지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지 못한다.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장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로서 매장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의 100분의 50을 반환 한다.<개정 2004.7.27>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기타 시장이 지시한 명령에 위반할 때2.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을 경과하였을 때3.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의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04.7.27>
제14조(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
제14조(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 ①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묘비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②묘비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4.7.27, 2009.10.13>
제15조(묘지의 관리)
제15조(묘지의 관리) ①묘지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②묘지관리인은 묘적부에 의거 매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 공설묘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