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 등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2. “이용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조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가. 70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3. “교통카드”란 대상자가 시 관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 중 전자금융업자와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체계 구축)
제3조(지원체계 구축)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
제4조(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① 대중교통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때에는 교통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8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손실금 지원)
제6조(손실금 지원)①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상자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지원에 따른 손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지원 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할인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그 밖에 교통카드의 양도, 대여 등의 부정 사용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