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6-07-12 시행 2016-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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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포장노면구 분무 게단가비고
아스팔트주 요 간 선 (10m이상 도로)표 층 = 78 : 5cm 중간층 = 467 : 7 기층Slag HMS-25:20cm 기층Slag MS-40:40cm매년초 시장이 산출
아스팔트이 면 간 선 (10m이하 도로)표 층 = 78 : 5cm 중간층 = 467 : 7 기층Slag HMS-25:20cm 기층Slag MS-40:40cm“
콘크리트간 선 이 면 도 로표층레미콘25-180-8:15cm 기층Slag MS-40:40cm“
보도블럭유 색 (30×30×6cm)모래깔기 : 5cm 보관소료 : 30%“
보도블럭유 색 (30×30×6cm)모래깔기 : 5cm 보관소료 : 30%“
보도블럭소형고압블럭 (T = 6cm)모래깔기 : 5cm 보관소료 : 30%“
경계석A B C 형“
고 급 포장도로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원인자와 협의 시장이 산출
기 타 도로시설방 책 시 설 표 지 판 전 기 시 설 기 타 일 반 시설물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3(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시 이행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시 이행사항
1. 포장도로 굴착시는 포장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 복구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
 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를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 공사후 노면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 토사가 불량(점질토,
 함수비 과다 등)하거나 현장 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질의 토
 사(스라그, 막자갈, 모래)로 환토후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도로 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
 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도로굴착 시행에 앞서 사유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유권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지침(건설부) 및 도로굴착복구공사시행지침
 (포항시)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의 손궤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6.7.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9.10.13., 2016.7.12.>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래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5.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이하 "손궤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7.12.>6.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궤한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궤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7.12.>

제3조(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3조(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3., 2016.7.12.>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의 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라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7.12.>④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수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7.12.>⑤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복구비 상당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⑥ 손궤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6.7.12.>⑦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12.>1. 원인자가 원인행위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개정 2016.7.12.>2.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3.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계획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0.13., 2016.7.12.>

제5조(복구공사의 이행)

제5조(복구공사의 이행)① 도로 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손궤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지 복구 외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16.7.12.>

제6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제6조(복구원인자 확인 등)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복구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1.01.1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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