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조례 공포 2023-12-06 시행 2023-12-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6.>

제2조(부담금 징수)

제2조(부담금 징수)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 또는 파손(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23.12.6.>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징수금액)

제3조(징수금액) 부담금은 해당 복구공사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제 비용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3.12.6.>[조제목 개정 2023.12.6.]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재난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도로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6.>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6.>③ 부담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12.6.>

제5조(납부한 부담금)

제5조(납부한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3.12.6.>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개정 2023.12.6.>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개정 2023.12.6.>3. <삭제 2023.12.6.>② 비용의 징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도로법」제94조를 준용한다.<신설 2023.12.6.>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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