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조례 공포 2021-11-15 시행 2021-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봉화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 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05.16>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해당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05.16>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후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

제5조(기납의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군수가 봉화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준용한다. <개정 2013.05.16., 2021.11.15.>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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