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9 2018.2.6.>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①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반장집 또는 반원집에서 개최한다.③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④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이·통장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2.6.>⑤읍·면·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회의 내용)
제3조(회의 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개정 2018.2.6.>1. 협동사항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3. 의견 및 요망사항4. 그 밖에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8.2.6.>
제3조의2(이·통장의 추천절차)
제3조의2(이·통장의 추천절차)① 이ㆍ통장을 위촉 할 경우 읍면동에서는 리ㆍ통 적임자 추천을 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최초 임기가 만료된 이ㆍ통장이 관련 조례에 따른 적임자라 판단하여 연임하게 할 경우, 추천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5.29>② 제1항에 따라 공지할 경우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판 등 활용하여 2주 이상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선발위원회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9>[본조신설 2018.2.6.]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① 삭제<2002.7.29>②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①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명을 둔다.<개정 2018.2.6.>②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전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개정 2018.2.6.>③반 내에 다수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개정 2018.2.6.>④반 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명이 다수의 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이·통장이 담당토록 한다.<개정 2018.2.6.>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6.>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그 밖에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개정 2018.2.6.>
제8조(운영실적 평가)
제8조(운영실적 평가)①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개정 2018.2.6.>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등)4. 반원의 자율 활동5. 회의사항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그 밖에 반원의 협동심<개정 2018.2.6.>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①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을 구분 선정한다.<개정 2018.2.6.>②"읍·면·동우수반"은 읍·면·동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내 읍·면·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개정 2018.2.6.>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한다.<개정 2018.2.6.>1. 읍·면·동 우수반 :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 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장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명의의 개인표창장<개정 2018.2.6.>나. 반 : 시장명의의 단체표창장다. 명예반장: 시장명의의 감사장2. 시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 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개정 2018.2.6.>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개정 2018.2.6.>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