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4-05 시행 2016-04-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명예시민증 수여 제안서)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 소(전화)(전화)(전화)
수여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수여 대상자주 소
□ 명예시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포함 간략히 기재)□ 명예시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포함 간략히 기재)□ 명예시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포함 간략히 기재)□ 명예시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포함 간략히 기재)□ 명예시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포함 간략히 기재)
위와 같이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20 . . . 제안자 (인) 포 항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20 . . . 제안자 (인) 포 항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20 . . . 제안자 (인) 포 항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20 . . . 제안자 (인) 포 항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20 . . . 제안자 (인) 포 항 시 장 귀하
첨부서류 ① 피추천자의 동의서 ② 추천장 ③ 공적서 ④ 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① 피추천자의 동의서 ② 추천장 ③ 공적서 ④ 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① 피추천자의 동의서 ② 추천장 ③ 공적서 ④ 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① 피추천자의 동의서 ② 추천장 ③ 공적서 ④ 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① 피추천자의 동의서 ② 추천장 ③ 공적서 ④ 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명예시민증 수여 추천장)

수여대상자수여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비고
수여대상자수여대상자주 소주 소
□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포항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포항시명예시민증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포항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포항시명예시민증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포항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포항시명예시민증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포항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포항시명예시민증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포항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포항시명예시민증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포항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포항시명예시민증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포항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포항시명예시민증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포항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포항시명예시민증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포항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포항시명예시민증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포항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포항시명예시민증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연번성 명성 명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공적조서)

수여대상자성 명생년월일비 고
수여대상자주 소
ㅇ 작성자 성 명 (인)ㅇ 작성자 성 명 (인)ㅇ 작성자 성 명 (인)ㅇ 작성자 성 명 (인)ㅇ 작성자 성 명 (인)ㅇ 작성자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추천동의서)

수여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수여대상자주 소
본인은 자랑스런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시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포항시 발전과 시 정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시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20 . . . 수여 동의자 (인) 포 항 시 장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시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포항시 발전과 시 정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시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20 . . . 수여 동의자 (인) 포 항 시 장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시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포항시 발전과 시 정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시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20 . . . 수여 동의자 (인) 포 항 시 장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시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포항시 발전과 시 정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시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20 . . . 수여 동의자 (인) 포 항 시 장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시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포항시 발전과 시 정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시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20 . . . 수여 동의자 (인) 포 항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9>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①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의 포항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포항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포항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3. 과학·기술 등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명예시민증수여추천장(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4.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①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위원회 심사)

제5조(위원회 심사)① 위원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추천사유의 적합성,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공적서 및 그 밖의 첨부 서류의 사실여부 등을 심사한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방법)

제7조(수여방법)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조례 제3조에 따른 별지 서식의 명예시민증을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은 시 주요행사 시 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제8조(수여취소)

제8조(수여취소) 시장은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6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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