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 수립 등)

제4조(실시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활용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전략2. 지역 내 분산에너지 공급ㆍ수요 현황 및 수급전망 분석3. 무탄소 전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4.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 등 주요 분산에너지원의 보급 확대 방안5.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제6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2.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3.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 및 관리4.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자ㆍ수요기업 지원5. 분산에너지 협력체계 운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분산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분산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2.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및 조정4.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홍보5. 특화지역의 중ㆍ장기 발전 방안 협력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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