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0-07-14 시행 2020-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포항시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14.>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가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② 시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14.>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 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7.14.>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삭제 2020.7.14.>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20.7.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시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7.14.> [제목개정 2020.7.14.]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20.7.14.>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0.7.14.> [제목개정 2020.7.14.]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4.>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법무업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제목개정 2020.7.14.]

제8조(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20.7.14.]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제목개정 2020.7.14.]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규칙2. 시의 중요한 정책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4] [제목개정 2020.7.14]

제11조(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13., 2020.7.14.> <후단삭제 2020.7.1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4.>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4.>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4.>4.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4.>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7.14]

제11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국·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7.14.]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7.14.]

제11조의4(위원회의 운영)

제11조의4(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4.]

제11조의5(수당 등)

제11조의5(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7.14.]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담당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6.7., 2020.7.14.>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14.>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2.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개정 2020.7.14.>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개정 2020.7.14.>4. 제10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및 결과 반영 <개정 2020.7.14.>5.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4.>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4.> [제목개정 2020.7.14]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② <삭제 2020.7.14.> [제목개정 2020.7.14]

제14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제14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시장은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목개정 2020.7.14]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7.14.>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7.14.>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