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급수공사 시행 신청서)

급수전위치포항시 구 읍.면.동포항시 구 읍.면.동포항시 구 읍.면.동포항시 구 읍.면.동포항시 구 읍.면.동포항시 구 읍.면.동포항시 구 읍.면.동포항시 구 읍.면.동
급수종별공사구분공사구분
월소요량톤/월톤/월구 경구 경mmmmmmmm
건축허가 내 역허가번호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용 도
건축허가 내 역건축구분건 축 주건 축 주확인자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성명 : (인)성명 : (인)성명 : (인)전화번호전화번호
성명 : (인)성명 : (인)성명 : (인)성명 : (인)휴대전화휴대전화
성명 : (인)성명 : (인)성명 : (인)성명 : (인)팩스번호팩스번호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승 락 서 위 급수공사와 관련된 토지․건물의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건물소유자 주소 : 성명 : (인)승 락 서 위 급수공사와 관련된 토지․건물의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건물소유자 주소 : 성명 : (인)승 락 서 위 급수공사와 관련된 토지․건물의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건물소유자 주소 : 성명 : (인)승 락 서 위 급수공사와 관련된 토지․건물의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건물소유자 주소 : 성명 : (인)승 락 서 위 급수공사와 관련된 토지․건물의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건물소유자 주소 : 성명 : (인)승 락 서 위 급수공사와 관련된 토지․건물의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건물소유자 주소 : 성명 : (인)승 락 서 위 급수공사와 관련된 토지․건물의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건물소유자 주소 : 성명 : (인)승 락 서 위 급수공사와 관련된 토지․건물의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건물소유자 주소 : 성명 : (인)승 락 서 위 급수공사와 관련된 토지․건물의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건물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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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12.11.>

별지 제2호 서식(급수공사 승인 및 수수료 납입통지서)

공 사 비공 사 비수 수 료수 수 료
구 분금 액구 분금 액
자재 및 공사비설 계 수 수 료
양 수 기 대 금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소 계원소 계원
총 액원
2. 시공은 위 금액이 완납된 후에 우리시가 지정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시공해 드리며 공사비 잔액은 수도사용료로 대체합니다. 3.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시는 급수공사를 시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4. 귀하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급수공사 청구를 취소하더라도 이를 반환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시공업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용가에 공사비외 금액을 요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2. 시공은 위 금액이 완납된 후에 우리시가 지정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시공해 드리며 공사비 잔액은 수도사용료로 대체합니다. 3.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시는 급수공사를 시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4. 귀하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급수공사 청구를 취소하더라도 이를 반환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시공업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용가에 공사비외 금액을 요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2. 시공은 위 금액이 완납된 후에 우리시가 지정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시공해 드리며 공사비 잔액은 수도사용료로 대체합니다. 3.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시는 급수공사를 시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4. 귀하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급수공사 청구를 취소하더라도 이를 반환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시공업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용가에 공사비외 금액을 요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2. 시공은 위 금액이 완납된 후에 우리시가 지정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시공해 드리며 공사비 잔액은 수도사용료로 대체합니다. 3.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시는 급수공사를 시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4. 귀하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급수공사 청구를 취소하더라도 이를 반환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시공업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용가에 공사비외 금액을 요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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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2.11.>

별지 3호 서식(급수공사 설계카드)

설 계 내 역설 계 내 역설 계 내 역설 계 내 역설 계 내 역설 계 내 역설 계 내 역설 계 내 역설 계 내 역설 계 내 역설 계 내 역설 계 내 역과 장
명 칭규격수량단위총 액총 액노 무 비노 무 비재 료 비재 료 비경 비경 비과 장
1. 토 공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과 장
토사구간(인력)인담 당
인도구간(인력)"담 당
시멘트구간(인력)"담 당
경고테이프설치M담 당
작업 안전 시설식심 사 자
관로지시핀설치개소심 사 자
공사안내판설치식심 사 자
토사구간(장비)M심 사 자
시멘트구간(장비)M설 계 자
ASP구간(장비)M설 계 자
Con'c구간(장비)M설 계 자
소 계설 계 자
2. 관 부 설 공청 구
급수관분기개소청 구
P.E 접합"청 구
P.E 접합"청 구
계량기설치"청 구
P.V.C 접합"공 사 장 소
나사 접합"공 사 장 소
보호통 설치"공 사 장 소
P.E 접합구공 사 장 소
교통정리인인공 별
소 계공 별
3. 자 재 비공 별
P.E 이경 티개공 사 구 분
기 본 전"공 사 구 분
P.E밸브소켓"공 사 구 분
스테인레스 엘보"공 사 구 분
급수전 엘보"계 량 기구경:D mm
수 도 꼭 지"계 량 기번호:
P.E 정티"계 량 기번호:
분기대(일자)"승 인 일 자
P.E 파이프"승 인 일 자
P.E 소 켓"승 인 일 자
소 계승 인 일 자
합 계번 호
간접노무비%번 호
기타 경비"번 호
일반관리비"번 호
소 계시 공 자
이 윤%시 공 자
공급가액시 공 자
부 가 세시 공 자
도급예정액특기사항특기사항
설계수수료식
분 담 금식
계 량 기개
보 호 통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 본 전개
관 급 계
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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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설계카드

별지 제4호 서식(급수업종 변경 신고서)

수도전소재지수도전소재지
수도전소유자수도전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사용자 또는 관리자
급 수 업 종급 수 업 종
변경하고자하는 급수업종변경하고자하는 급수업종용으로 변경용으로 변경용으로 변경용으로 변경용으로 변경용으로 변경용으로 변경용으로 변경용으로 변경
변경사유와 급수실태변경사유와 급수실태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
급수실태 조사자 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조 정 부정리수납체납 정 리검침카드 의 정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비 고
급수실태 조사자 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조 정 부정리수납체납 정 리검침카드 의 정리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비 고
급수용 으로 변경업종 변경 하고 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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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2.11.>

별지 제5호 서식(직권업종 변경조서)

수도전소재지수도전소재지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수도전소유자수도전소유자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변경사유 급수실태변경사유 급수실태
수도전소재지수도전소재지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수도전소유자수도전소유자현 업 종현 업 종현 업 종변경업종변경업종변경사유 급수실태변경사유 급수실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출장자 직 : 성명 :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출장자 직 : 성명 :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출장자 직 : 성명 :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출장자 직 : 성명 :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출장자 직 : 성명 :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출장자 직 : 성명 :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출장자 직 : 성명 :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출장자 직 : 성명 :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출장자 직 : 성명 :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출장자 직 : 성명 :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출장자 직 : 성명 :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출장자 직 : 성명 :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출장자 직 : 성명 :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급수실태 조사자 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조 정 부정리조 정 부정리수납체납 정 리수납체납 정 리검침카드 의 정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급수실태 조사자 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조 정 부정리조 정 부정리수납체납 정 리수납체납 정 리검침카드 의 정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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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12.11.>

별지 제6호 서식(급수사용료 직권가구 분할적용 조사서)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는 이면에 기재)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는 이면에 기재)14710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는 이면에 기재)25811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는 이면에 기재)36912
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주민등록세대) 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주민등록세대) 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주민등록세대) 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주민등록세대) 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주민등록세대) 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주민등록세대) 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주민등록세대) 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주민등록세대) 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주민등록세대) 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서식] <개정 2018.12.11.>

별지 제7호 서식(급수사용료 가구분할(신규,변경)신청서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는 이면에 기재)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는 이면에 기재)14710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는 이면에 기재)25811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는 이면에 기재)36912
위 주소지의 주민등록세대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주민등록세대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주민등록세대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주민등록세대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주민등록세대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주민등록세대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주민등록세대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주민등록세대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주민등록세대는 ( ) 가구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서식] <개정 2018.12.11.>

별지 제8호 서식(영업용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서)

일련 번호세대주명업소명일련 번호세대주명업소명
16
27
38
49
510
영업용( ) 개소 + 가정용( ) 개소 = 총 거주세대 : ( ) 세대영업용( ) 개소 + 가정용( ) 개소 = 총 거주세대 : ( ) 세대영업용( ) 개소 + 가정용( ) 개소 = 총 거주세대 : ( ) 세대영업용( ) 개소 + 가정용( ) 개소 = 총 거주세대 : ( ) 세대영업용( ) 개소 + 가정용( ) 개소 = 총 거주세대 : ( ) 세대영업용( ) 개소 + 가정용( ) 개소 = 총 거주세대 : ( ) 세대
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는 ( ) 가구임을 주민등록부 및 기타 공부에 의거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는 ( ) 가구임을 주민등록부 및 기타 공부에 의거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는 ( ) 가구임을 주민등록부 및 기타 공부에 의거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는 ( ) 가구임을 주민등록부 및 기타 공부에 의거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는 ( ) 가구임을 주민등록부 및 기타 공부에 의거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 주소지의 급수사용가구는 ( ) 가구임을 주민등록부 및 기타 공부에 의거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 ) 읍․면․동장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서식] <개정 2018.12.11.>

별지 제9호 서식(기숙사,사택(호실)업종 적용 신청서)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포항시 구 읍.면.동포항시 구 읍.면.동포항시 구 읍.면.동포항시 구 읍.면.동포항시 구 읍.면.동포항시 구 읍.면.동포항시 구 읍.면.동포항시 구 읍.면.동
수용가 번호 (말그미 번호)수용가 번호 (말그미 번호)수용가 성명수용가 성명수용가 성명
기숙사 호실수 (4명1실 기준)기숙사 호실수 (4명1실 기준)( ) 호실( ) 호실실거주 호실수 (4명1실 기준)실거주 호실수 (4명1실 기준)실거주 호실수 (4명1실 기준)( )호실( )호실( )호실
실 거주 입증(붙임 자료명) : ( 매 ) .............................................................................. ※ 실 거주 호실수의 적용 : 기숙사비 징수결의 서류 등과 같이 실 입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실 거주 입증(붙임 자료명) : ( 매 ) .............................................................................. ※ 실 거주 호실수의 적용 : 기숙사비 징수결의 서류 등과 같이 실 입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실 거주 입증(붙임 자료명) : ( 매 ) .............................................................................. ※ 실 거주 호실수의 적용 : 기숙사비 징수결의 서류 등과 같이 실 입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실 거주 입증(붙임 자료명) : ( 매 ) .............................................................................. ※ 실 거주 호실수의 적용 : 기숙사비 징수결의 서류 등과 같이 실 입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실 거주 입증(붙임 자료명) : ( 매 ) .............................................................................. ※ 실 거주 호실수의 적용 : 기숙사비 징수결의 서류 등과 같이 실 입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실 거주 입증(붙임 자료명) : ( 매 ) .............................................................................. ※ 실 거주 호실수의 적용 : 기숙사비 징수결의 서류 등과 같이 실 입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실 거주 입증(붙임 자료명) : ( 매 ) .............................................................................. ※ 실 거주 호실수의 적용 : 기숙사비 징수결의 서류 등과 같이 실 입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실 거주 입증(붙임 자료명) : ( 매 ) .............................................................................. ※ 실 거주 호실수의 적용 : 기숙사비 징수결의 서류 등과 같이 실 입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실 거주 입증(붙임 자료명) : ( 매 ) .............................................................................. ※ 실 거주 호실수의 적용 : 기숙사비 징수결의 서류 등과 같이 실 입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실 거주 입증(붙임 자료명) : ( 매 ) .............................................................................. ※ 실 거주 호실수의 적용 : 기숙사비 징수결의 서류 등과 같이 실 입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숙사(호실)을 가정용으로 업종 적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숙사(호실)을 가정용으로 업종 적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숙사(호실)을 가정용으로 업종 적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숙사(호실)을 가정용으로 업종 적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숙사(호실)을 가정용으로 업종 적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숙사(호실)을 가정용으로 업종 적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숙사(호실)을 가정용으로 업종 적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숙사(호실)을 가정용으로 업종 적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숙사(호실)을 가정용으로 업종 적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숙사(호실)을 가정용으로 업종 적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대장 정리검침부 정리검침부 정리수납부 정리수납부 정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대장 정리검침부 정리검침부 정리수납부 정리수납부 정리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본부장
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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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12.11.>

별지 제10호 서식(급수용구 소유자(사용자)명의변경 신청서)

수도전 소재지포항시 번지포항시 번지포항시 번지포항시 번지포항시 번지포항시 번지포항시 번지포항시 번지비 고 (상호명등)비 고 (상호명등)
급수종류 (업 종)용용용계량기 구 경계량기 구 경㎜㎜㎜
수 용 가 번 호전 명 의 인전 명 의 인
명의변경 사 유승 계 명 의 인 (법인명)승 계 명 의 인 (법인명)
승계자인 신고인은 급수전 관련 요금부과, 수도사용 관계 및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승계인(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승계자인 신고인은 급수전 관련 요금부과, 수도사용 관계 및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승계인(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승계자인 신고인은 급수전 관련 요금부과, 수도사용 관계 및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승계인(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승계자인 신고인은 급수전 관련 요금부과, 수도사용 관계 및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승계인(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승계자인 신고인은 급수전 관련 요금부과, 수도사용 관계 및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승계인(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승계자인 신고인은 급수전 관련 요금부과, 수도사용 관계 및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승계인(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승계자인 신고인은 급수전 관련 요금부과, 수도사용 관계 및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승계인(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승계자인 신고인은 급수전 관련 요금부과, 수도사용 관계 및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승계인(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승계자인 신고인은 급수전 관련 요금부과, 수도사용 관계 및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승계인(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승계자인 신고인은 급수전 관련 요금부과, 수도사용 관계 및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승계인(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승계자인 신고인은 급수전 관련 요금부과, 수도사용 관계 및 그 밖에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승계인(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정리수납(체납) 부 정 리수납(체납) 부 정 리명의변경 조치하고자함명의변경 조치하고자함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정리수납(체납) 부 정 리수납(체납) 부 정 리명의변경 조치하고자함명의변경 조치하고자함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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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8.12.11.>

별지 제11호 서식(급수용구 정지,폐전,개전)신고서)

수도전소재지수도전소재지
급 수 종 류급 수 종 류급수종별급수종별
수도전 번호수도전 번호등제 호등제 호등제 호년 월 일년 월 일
사 유사 유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소유자와의 관계 : ) 연락처 :(휴대폰 : - - ),일반전화: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소유자와의 관계 : ) 연락처 :(휴대폰 : - - ),일반전화: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소유자와의 관계 : ) 연락처 :(휴대폰 : - - ),일반전화: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소유자와의 관계 : ) 연락처 :(휴대폰 : - - ),일반전화: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소유자와의 관계 : ) 연락처 :(휴대폰 : - - ),일반전화: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소유자와의 관계 : ) 연락처 :(휴대폰 : - - ),일반전화: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소유자와의 관계 : ) 연락처 :(휴대폰 : - - ),일반전화: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소유자와의 관계 : ) 연락처 :(휴대폰 : - - ),일반전화: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소유자와의 관계 : ) 연락처 :(휴대폰 : - - ),일반전화: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포항시 성 명 : (인) (소유자와의 관계 : ) 연락처 :(휴대폰 : - - ),일반전화: )
수도전 대장정리검침부정리검침부정리수납(체납) 부 정 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조치코자함
수도전 대장정리검침부정리검침부정리수납(체납) 부 정 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조치코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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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8.12.11.>

별지 제12호 서식(수도계량기 검침부)

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수도계량기 검침부 ○ 수도 △ 지하수
검침일검침일시구시구동번호동번호동번호분구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지번검종속종속종속분리분리분리합산합산합산계 량 기 위 치
계 량 기 위 치
주소주소
성명성명2.2.2.2.2.2.2.2.2.2.2.2.3.3.3.3.3.3.3.3.
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상수도(지하수)검침부 발급확인검침부 발급확인
업종업종겸업종겸업종겸업종겸업종구경구경구경구경구경종류종류형형형형용도용도용도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계약용량계약용량계약용량계약용량계약용량검침부 발급확인검침부 발급확인
mmmmmmmmmm
수도사용가번호수도사용가번호수도사용가번호수도사용가번호수도사용가번호계량기제작회사계량기제작회사계량기제작회사계량기제작회사계량기제작회사계량기제작회사계량기제작회사계량기제작회사계량기제작회사계량기제작회사계량기제작회사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
검침내역 확 인검침내역 확 인
지하수조정지하수조정지하수조정지하수구분지하수구분지하수구분지하수구분지하수구분지하수구분출수량출수량출수량출수량출수량검침내역 확 인검침내역 확 인
년 월지침지침지침지침지침코드코드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년 월년 월년 월년 월지침지침지침지침지침코드코드코드코드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비고
1212121212
11111
22222
33333
44444
55555
66666
77777
88888
99999
1010101010
1111111111
전월전월전월전월전월
검침코드검침코드검침코드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1.정상 2.인정 3.교체 4.회전
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
업종업종면제면제면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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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

신 청 인성명(수용가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누수 수선 일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누수지점 및 발생경위
수 용 가 번 호업 종
월 평 균 사 용 량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첨부서류 : 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 3매(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첨부서류 : 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 3매(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첨부서류 : 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 3매(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첨부서류 : 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 3매(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첨부서류 : 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 3매(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첨부서류 : 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1부. 2. 누수공사 사진 3매(전·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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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기초생활 수급세대수급자명주민등록 번 호
기초생활 수급세대전화번호 (H. P)수용가와 관 계
수 도 사 용 자수용가명수 용 가 번 호
수 도 사 용 자급수전 주 소
기초생활 수급세대수급자명주민등록 번 호
기초생활 수급세대전화번호 (H. P)수용가와 관 계
수 도 사 용 자수용가명수 용 가 번 호
수 도 사 용 자급수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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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수급자와의 관계 : )
첨부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권자 증명서 1부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인서

 상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로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수도요금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 이주 시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미해지 후
관내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별지 제15호 서식(수도계량기 수리,시험)청구서

비용의 납입이상시험 결과 허용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 수수료
와 택배비는 합산 청구되는 상수도요금 고지서로 납입하겠습니다.와 택배비는 합산 청구되는 상수도요금 고지서로 납입하겠습니다.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수리 ․ 시험) 청구 하오니 (수리 ․ 시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8.12.11.>

별지 제16호 서식(급수공사비 집행잔액 정리통지서(원부))

공사장소성 명
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납 부 년월일비고
납 부 액집 행 액잔 액납 부 년월일비고
급수공사비 정리통지서 수전번호 : 제 호 소 재 지 : 포항시 성 명 :급수공사비 정리통지서 수전번호 : 제 호 소 재 지 : 포항시 성 명 :급수공사비 정리통지서 수전번호 : 제 호 소 재 지 : 포항시 성 명 :급수공사비 정리통지서 수전번호 : 제 호 소 재 지 : 포항시 성 명 :급수공사비 정리통지서 수전번호 : 제 호 소 재 지 : 포항시 성 명 :
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납 부 년월일비고
납 부 액집 행 액잔 액납 부 년월일비고
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잔액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월분 수도사용료에 대체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잔액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월분 수도사용료에 대체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잔액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월분 수도사용료에 대체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잔액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월분 수도사용료에 대체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귀하가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잔액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월분 수도사용료에 대체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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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8.12.11.>

별지 제17호 서식(중수도,빗물이용)요금감면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고객번호고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업 종업 종
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
건축연면적 (제곱미터)건축연면적 (제곱미터)건축연면적 (제곱미터)
처리용량 (세제곱미터/일)처리용량 (세제곱미터/일)처리용량 (세제곱미터/일)사용수량 (세제곱미터/일)사용수량 (세제곱미터/일)
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
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가동일자가동일자
주용도주용도주용도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중수도 수질 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중수도 수질 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중수도 수질 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중수도 수질 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중수도 수질 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중수도 수질 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중수도 수질 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중수도 수질 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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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8.12.11.>

별지 제18호 서식(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대상시설대상시설대상시설주소 : 용도 : 면적: 제곱미터, 옥내배관재질 : 건축허가일 : (건축준공일 : )주소 : 용도 : 면적: 제곱미터, 옥내배관재질 : 건축허가일 : (건축준공일 : )주소 : 용도 : 면적: 제곱미터, 옥내배관재질 : 건축허가일 : (건축준공일 : )주소 : 용도 : 면적: 제곱미터, 옥내배관재질 : 건축허가일 : (건축준공일 : )주소 : 용도 : 면적: 제곱미터, 옥내배관재질 : 건축허가일 : (건축준공일 : )주소 : 용도 : 면적: 제곱미터, 옥내배관재질 : 건축허가일 : (건축준공일 : )주소 : 용도 : 면적: 제곱미터, 옥내배관재질 : 건축허가일 : (건축준공일 : )
시공업체시공업체시공업체상호 : 주소 : 대표자 : (전화 )상호 : 주소 : 대표자 : (전화 )상호 : 주소 : 대표자 : (전화 )상호 : 주소 : 대표자 : (전화 )상호 : 주소 : 대표자 : (전화 )상호 : 주소 : 대표자 : (전화 )상호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시공업체시공업체시공업체공사기간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공사기간 : ~
총 공사비용총 공사비용총 공사비용원원원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원원
공사비 지원 입금 통장공사비 지원 입금 통장공사비 지원 입금 통장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1.「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5조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소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용가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1.「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5조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소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용가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1.「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5조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소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용가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1.「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5조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소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용가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1.「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5조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소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용가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1.「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5조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소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용가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1.「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5조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소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용가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1.「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5조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소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용가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1.「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5조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소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용가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1.「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5조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소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용가와의 관계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
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공사금액 일천만원 이상시 반드시 설계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4.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5. 증빙자료(아연도강관등 옥내급수관 사용실태, 수질분석자료)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공사금액 일천만원 이상시 반드시 설계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4.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5. 증빙자료(아연도강관등 옥내급수관 사용실태, 수질분석자료)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공사금액 일천만원 이상시 반드시 설계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4.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5. 증빙자료(아연도강관등 옥내급수관 사용실태, 수질분석자료)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공사금액 일천만원 이상시 반드시 설계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4.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5. 증빙자료(아연도강관등 옥내급수관 사용실태, 수질분석자료)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공사금액 일천만원 이상시 반드시 설계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4.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5. 증빙자료(아연도강관등 옥내급수관 사용실태, 수질분석자료)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공사금액 일천만원 이상시 반드시 설계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4.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5. 증빙자료(아연도강관등 옥내급수관 사용실태, 수질분석자료)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공사금액 일천만원 이상시 반드시 설계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4.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5. 증빙자료(아연도강관등 옥내급수관 사용실태, 수질분석자료)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공사금액 일천만원 이상시 반드시 설계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4.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5. 증빙자료(아연도강관등 옥내급수관 사용실태, 수질분석자료)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공사금액 일천만원 이상시 반드시 설계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4.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5. 증빙자료(아연도강관등 옥내급수관 사용실태, 수질분석자료)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공사금액 일천만원 이상시 반드시 설계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4.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5. 증빙자료(아연도강관등 옥내급수관 사용실태, 수질분석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8.12.11.>

[별지 제19호서식]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수도전 소재지
신청내용수 용 가 명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신청내용급 수 업 종18세미만 자녀수18세미만 자녀수18세미만 자녀수명명
신청내용※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내용가족명부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비 고
신청내용가족명부
신청내용가족명부
신청내용가족명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첨부서류 : 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첨부서류 : 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첨부서류 : 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첨부서류 : 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첨부서류 : 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첨부서류 : 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첨부서류 : 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첨부서류 : 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첨부서류 : 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 ]읍면동장직인※ 이 란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란입니다.※ 이 란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란입니다.※ 이 란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란입니다.※ 이 란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란입니다.※ 이 란은 관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란입니다.
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급수가구 주민등록 확인
위 신청인의 세대원수(자녀수)는 [ ]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확인합니다.위 신청인의 세대원수(자녀수)는 [ ]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확인합니다.위 신청인의 세대원수(자녀수)는 [ ]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확인합니다.위 신청인의 세대원수(자녀수)는 [ ]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확인합니다.위 신청인의 세대원수(자녀수)는 [ ]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확인합니다.위 신청인의 세대원수(자녀수)는 [ ]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확인합니다.위 신청인의 세대원수(자녀수)는 [ ]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신규□ 신규□ 변경□ 변경□ 해지□ 해지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명수용가명수용가명수용가명업종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성명□ 종이고지서 신청 ※종이고지서 신청 시 전자고지 할인 제외□ 종이고지서 신청 ※종이고지서 신청 시 전자고지 할인 제외□ 종이고지서 신청 ※종이고지서 신청 시 전자고지 할인 제외
신 청 인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소 (급수전 소재지)주소 (급수전 소재지)주소 (급수전 소재지)주소 (급수전 소재지)주소 (급수전 소재지)주소 (급수전 소재지)
신 청 인신 청 인수용가와의 관계 □ 본인 □ 사용자 □ 관리인 □ 세입자 □ 기타수용가와의 관계 □ 본인 □ 사용자 □ 관리인 □ 세입자 □ 기타수용가와의 관계 □ 본인 □ 사용자 □ 관리인 □ 세입자 □ 기타수용가와의 관계 □ 본인 □ 사용자 □ 관리인 □ 세입자 □ 기타수용가와의 관계 □ 본인 □ 사용자 □ 관리인 □ 세입자 □ 기타수용가와의 관계 □ 본인 □ 사용자 □ 관리인 □ 세입자 □ 기타
전자고지 휴대폰 번호전자고지 휴대폰 번호
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전자고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전자고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전자고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전자고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전자고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전자고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전자고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위의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전자고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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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제20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9, 2014.2.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2.25., 2024.7.24.>1. "옥외시설"이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5.29>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자가 자기 시설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5.29, 2014.2.25>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4.2.25>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를 말한다.<개정 2014.2.25>5. "폐전"이란 수도계량기를 포함한 급수전으로부터 분기된 급배수관까지의 수도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2.25>

제3조(공용급수시설의 구분)

제3조(공용급수시설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8.12.11, 2020.3.3., 2024.7.24.>1. 사설공용 급수시설: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개정 2014.2.25, 2018.12.11,2020.3.3.>2. 공설공용 급수시설: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보조금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개정 2014.2.25, 2018.12.11,2020.3.3., 2024.7.24.>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려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29., 2024.7.24.>1.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2.25., 2024.7.24.>2.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신설 2014.2. 25, 개정 2020.3.3.>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다만,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소유자가 신청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생략한다.<개정 2012.5.29, 2014.2.25., 2024.7.24.>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개정 2014.2.25>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18.12.11>

제5조(급수승인)

제5조(급수승인) 시장은 제4조의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6조(급수공사의 범위)

제6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의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정한다. 단,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계량기로부터 기본 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18.12.11, 2020.3.3., 2024.7.4.>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2.25>1. 수도관 및 부속2. 계량기 및 그 밖의 사항<개정 2014.2.25>② 조례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8조(급수공사 준공)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1조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9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제9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2조의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개인 또는 해당 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29, 2014.2.25., 2024.7.24.>1. 허가 신청서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수혜자가 2명 이상일 때에 한정한다)<개정 2020.3.3.>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 등기 신청서류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날까지 수혜자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포항시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4.7.24.>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⑤ 시장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2.25>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7.24.>[제목개정 2024.7.24.]

제11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제11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조례 제18조제1항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4>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의 수도사용자 등(급수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4.2.25., 2024.7.24.>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등<개정 2024.7.24.>[제목개정 2024.7.24.]

제12조(공사의 하자 책임)

제12조(공사의 하자 책임)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0.3.3., 2024.7.24.>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영업2종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3.3.>

제13조(급수사용업종 변경)

제13조(급수사용업종 변경)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급수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3조에 따라 정수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24.7.24.>③ <삭제 2024.7.24.>

제14조(가구분할)

제14조(가구분할) 조례 제2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직권 가구분할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구분할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구분할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4.7.24.>[제목개정 2024.7.24.]

제15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5조(권리의무의 승계)① 조례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급수설비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4.2.25, 2018.12.11., 2024.7.24.>②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된 때에는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신규 권리ㆍ의무자가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의 의무를 가진다.<신설 2014.2.25><개정 2024.7.24.>③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른 수도요금 정산 기준일은 낙찰대금 잔금 납부일로 한다.<신설 2014.2.25><개정 2024.7.24.>

제16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제16조(급수의 중지와 폐전)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5조의 급수의 중지와 개전 및 폐전을 하려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완납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②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시설물 설치 등으로 토지(건물)를 보상 또는 합병하는 경우는 수도요금 체납액의 여부 및 급수설비의 폐전(철거)신청이 완료된 사항을 확인한 후 토지를 보상하거나 합병하여야 한다.<신설 2014.2.25><개정 2024.7.24.>③ 시장은 토지(건물)의 합병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급수설비가 방치된 때에는 수도요금(체납액 포함)을 징수하고 즉시 급수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신설 2014.2.25>④ 조례 제25조의 급수 중지 후 수도전 설치 신청(개전 신청)시 급수 중지 기간 경과로 인한 수도관의 막힘, 급수설비의 훼손 등 급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4.2.25> <개정 2018.12.11>

제17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7조(수도계량기의 검침)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 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24.7.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침원이 수도계량기의 검침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수 있다.<신설 2024.7.24.>③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침부를 기록하고, 검침단말기 자료를 수도요금 조정 이전까지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2020.3.3., 2024.7.24.>

제18조(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계산)

제18조(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계산)① 조례 제27조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조례 제33조제2항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7.24.>② 사용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ㆍ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5.29., 024.7.24.>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요금은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개정 2024.7.24.>④ 조례 제28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18.12.11., 2024.7.24.>⑤ 조례 제29조에 따라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요금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20.3.3., 2024.7.24.>⑥ 조례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등의 실 거주 호실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숙사비 징수(지출) 문서 등 입주 인원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붙여 신청하고, 입주인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2.25><개정 2020.3.3., 2024.7.24.>[제목개정 2024.7.24.]

제19조(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제19조(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개정 2014.2.25>① <삭제 2021.2.9.>② 조례 별표 4의 제8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1.2.9., 2024.7.24.>1.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14.2.25>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 자가 수선을 할 때에는 자재 구입 영수증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개정 2014.2.25>3. 누수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개정 2014.2.25>③ 감면 신청은 수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0.3.3.> <개정 2021.2.9.>④ 조례 별표 4의 제9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2.25><개정 2020.3.3., 2024.7.24.>

제20조(요금 등의 감면)

제20조(요금 등의 감면)①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5, 2021.2.9., 2024.7.24.>1. 조례 별표 4의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세대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제19호서식으로 감면을 신청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에게 감면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 감면은 받을 수 없다.<개정 2014.2.25, 2021.2.9., 2024.7.24.>2. 조례 별표 4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감면은 시장이 조사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5.29, 2014.2.25, 2021.2.9., 2024.7.24.>3. 조례 별표 4의 제6호에 따른 감면은 재난 규모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감면한다.<개정2012.5.29, 2014.2.25,2020.3.3., 2021.2.9., 2024.7.24.>4. <삭제 2021.2.9.>5. <삭제 2021.2.9.>6. <삭제 2021.2.9.>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신청일이 포함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신설 2025.3.26.>③ 조례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면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21.2.9., 2024.7.24., 2025.3.26.>④ 감면되는 수도요금이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신설 2018.12.11> <개정 2021.2.9., 2025.3.26.>

제20조의2(요금의 할인)

제20조의2(요금의 할인)① 조례 제38조의2에 따라 요금의 할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자고지에 따른 요금 할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본조신설 2024.7.24.]

제21조(위탁업무의 범위)

제21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8조제4항의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5>1.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수도요금 부과2. 계량기의 고장, 옥내누수, 사용량의 증감 원인 조사3.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 유무 확인<개정 2014.2.25>4.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5. 급수중지, 정수처분, 폐전, 급수전 이상유무 확인 및 법령 위반사항 확인6. 정기ㆍ수시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7. 요금 징수 및 납부 독려<개정 2024.7.24.>8. 상수도 요금관련 각종 민원처리9.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10. 계량기 교체 업무

제22조(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

제22조(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 조례 제48조제4항의 위탁수수료는 검침, 고지서 송달, 체납액 징수 등을 위하여 실제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2.25>

제23조(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제23조(수탁자의 의무와 책임)① 수탁자는 업무를 처리할 때 제반 관계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3.3.>② 수탁자는 시로부터 인수한 각종 공부 및 비품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잃어버렸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③ 수탁자는 업무 수행 중 고의, 과실, 태만 등으로 인하여 제3자 또는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금액을 배상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제24조(위탁의 취소)

제24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2.25>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3.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경우<개정 2014.2.25., 2024.7.24.>4. 수탁자 또는 수탁법인의 종사자들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② 제1항의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4.2.25>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25조(운반급수와 요금)

제25조(운반급수와 요금)① 시장은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5.29, 2014.2.25,2020.3.3.>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일반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은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따라 불특정 여러 사람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21.2.9., 2024.7.24.>[제목개정 2024.7.24.]

제26조(계량기 고장 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제26조(계량기 고장 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① 계량기가 급수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은 계량기 교체 후 15일 미만의 사용량인 경우 전월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사용량 및 최근 3개월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결정한다. 단, 사용일수가 15일 이상일 때는 실사용량을 일수로 계산한 수량으로 한다.<개정 2014.2.25., 2024.7.24.>② 조례 제29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ㆍ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그 밖의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장기출타, 공가 검침방해 등 불가피한경우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2.5.29, 2014.2.25, 2014.2.25., 2024.7.24.>③ 부정 급수전은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ㆍ시설규모ㆍ그 밖에 제반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2.5.29, 2014.2.25., 2024.7.24.>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4.2.25>

제27조(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요금 조정)

제27조(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요금 조정) 조례 제30조제2항의 사용요금의 조정은 각 호별로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월별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 사용요금을 합계하여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으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2.25, 2018.12.11., 2024.7.24.>[본조신설 2024.7.24.]

제28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28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① 조례 제31조의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② 제1항의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요금의 고지 및 독촉)

제29조(요금의 고지 및 독촉)① 시장이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 또는 전자고지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② 수도사용자 등이 납기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③ 요금을 고지할 때에는 체납액 및 계량기 대금, 과태료 등을 병과하여 고지하거나 따로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24.7.24.>④ 수도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 또는 전자고지 등을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 등으로 재고지를 요청할 경우는 늦어도 납기일 5일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미 요청의 경우는 연체료의 부담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14.2.25> <개정 2018.12.11,2020.3.3., 2024.7.24.>[제목개정 2024.7.24.]

제30조(위탁경비)

제30조(위탁경비) 조례 제48조제1항의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31조(증표)

제31조(증표) 조례 규정에 따른 조사, 검사, 공사의 시행, 정수처분, 체납처분, 급수시설의 각종 확인 등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32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제32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최종단계의 영업용 요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5.29, 2014.2.25>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33조(공사비의 정산)

제33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5조제3항의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개별통지 후 반환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34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제34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①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38조 별표 4의 제10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1.2.9., 2024.7.24.>② 제1항의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중수도 및 빗물 이용 신고 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7조,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③ <삭제 2021.2.9.>④ 사용량은 계량기로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량기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을 준용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3.3.>⑤ 계량기는 해당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 관리하며 교체 또는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맑은물사업본부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5.29, 2014.2.25, 2014.12.23., 2016.6.28.>

제35조(공사비의 지원)

제35조(공사비의 지원)① 조례 제39조제2항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② 제1항의 개량공사비의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2.25., 2024.7.24.>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 최대 200만원<개정 2014.2.25>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80 이내 최대 200만원<개정 2014.2.25>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4.2.25>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의 소유주택<개정 2020.3.3.>2.「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3. 학교 등 시장이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14.2.25, 2018.12.11>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개정 2020.3.3.>2.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까지의 배관 <개정 2014.2.25, 2018.12.11., 2024.7.24.>3.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옥내급수관을 세척 또는 갱생, 개량을 실시한 경우<개정 2014.2.25>⑤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4.2.24,2020.3.3.>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이용 건물2. 연면적 16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으로 한다.<개정 2020.3.3.>

제36조(정수예고)

제36조(정수예고)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문자 메시지,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제목개정 2025.3.26.]

제37조(연체료의 면제)

제37조(연체료의 면제) 조례 제34조 단서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군부대(주한외국인 군부대를 포함한다)[본조신설 2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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