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1-02 시행 2021-11-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0, 2014.8.19, 2021.1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0, 2021.11.2.>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 및 검사지점의 선정 <개정 2021.11.2.>4. <삭제 2021.11.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4.10, 2021.11.2.>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2.>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2.>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2.>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11.2.>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10>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1.11.2.>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11.2.>4. 삭제 <2007.4.10>5. 삭제 <2007.4.10>② <삭제 2021.11.2.>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4.10, 2021.11.2.>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11.2.>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1.2.>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2021.11.2.>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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