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09-10-13 시행 2009-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며, 포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6월 12일로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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