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해당 어업의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제3조(척수기준)
제3조(척수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어업의 종류 | 어업의 방법 |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
| 해조류양식어업 | 수하식 | - 어장 지분권자마다 1척 (다만,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다) |
| 패류양식어업 | 수하식 바닥식 | - 어장 지분권자마다 1척 (다만,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다) |
| 패류양식어업 | 가두리식 | - 5헥타르 이하 어장: 어장별로 4척 이내 - 5헥타르 초과 어장: 5헥타르 초과 시마다 1척을 추가 |
| 어류등양식어업 | 수하식 바닥식 | - 수하식은 어장 지분권자마다 2척 이내 - 바닥식은 어장 지분권자마다 1척 (다만,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다) |
| 어류등양식어업 | 가두리식 | - 5헥타르 이하 어장: 어장별로 4척 이내 - 5헥타르 초과 어장: 5헥타르 초과 시마다 1척을 추가 |
| 복합양식어업 | 수하식 바닥식 혼합양식 | - 수하식은 어장 지분권자마다 2척 이내 - 바닥식, 혼합양식은 어장 지분권자마다 1척 (다만, 어장별 총 척수는 헥타르당 2척을 초과할 수 없다) |
| 복합양식어업 | 가두리식 | - 5헥타르 이하 어장: 어장별로 4척 이내 - 5헥타르 초과 어장: 5헥타르 초과 시마다 1척을 추가 |
| 외해양식어업 | 외해가두리식 | - 5헥타르 이하 어장: 어장별로 4척 이내 - 5헥타르 초과 어장: 5헥타르 초과 시마다 1척을 추가 |
| 어업의 종류 | 어업의 방법 |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
| 정치망어업 | - 소형: 어장별로 3척 이내 - 중‧대형: 어장별로 4척 이내 | |
|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 - 어촌계별로 1척 -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은 한 어장으로 간주 - 자원관리채취선은 정수에 따라 지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해당 어업의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제3조(척수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