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포항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두는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24.6.26.>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재정·복지·도시계획·건설·농업·해양·수산·환경분야 국·소·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그 밖에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간사)
제3조(간사)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③ 간사는 회의 개최할 때마다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심의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업무·감사업무·인사업무·경제업무·일자리업무·재정업무, 복지업무·건설업무, 도시계획업무의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4.6.26.>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할 때마다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여자 수)
제5조(기여자 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이하 “기여자”라 한다) 중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여자 수는 3명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