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포항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5.12.10.>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25.12.10.>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2.10.>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개정 2025.12.10.>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개정 2025.12.10.>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6. 자살상담 매뉴얼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개정 2025.12.10.>7.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0.>8. 자살예방의 날 관련 행사 및 교육ㆍ홍보<신설 2025.12.10.>9.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12.10.>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10.>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12.10.>[제목개정 2025.12.10.]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25.12.10.>2. 포항시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포항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5.12.10.>[제목개정 2025.12.10.]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10.>②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25.12.10.>③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12.10.>[제목개정 2025.12.10.]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12.10.]
제9조(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
제9조(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 시장은 약물·자살 관련 유해정보 및 자살 수단 용이성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수행 중인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