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1-03 시행 2024-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사용기간사 용 료비 고
경형자동차1대/1일1,500
승용, 승합, 화물1대/1일3,000
승합(25인승이상), 화물(2톤이상)1대/1일5,000
구 분사용기간일반 사용료일반 사용료비 고
구 분사용기간비수기성수기비 고
데크텐트(4×4미터)1동/1일15,00015,000오토캠핑장 등
카라반(동물형) 16.24제곱미터1동/1일70,000110,000오토캠핑장 등 (4~6명용)
구분규 모사용기간일반 사용료일반 사용료비 고
구분규 모사용기간비수기성수기비 고
숙박시설22.77제곱미터1실/1일50,00070,000산림휴양관(4명용)
숙박시설41.58제곱미터1실/1일80,000110,000산림휴양관(6~8명용)
숙박시설65~80제곱미터1동/1일120,000170,000숲속의 집(4~8명용)
숙박시설53.82제곱미터1동/1일90,000130,000테라스하우스1층(4~8명용)
숙박시설88.92제곱미터1동/1일140,000200,000테라스하우스2층(8~12명용)
숙박시설 사용자는 연중 1동당 2대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숙박시설 사용자는 연중 1동당 2대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숙박시설 사용자는 연중 1동당 2대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숙박시설 사용자는 연중 1동당 2대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숙박시설 사용자는 연중 1동당 2대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숙박시설 사용자는 연중 1동당 2대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구 분규모사용기간사 용 료비 고
세미나실75.4제곱미터1회/4시간60,00040명용 수용 초과시 시간당 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3.29., 2018.5.8., 2024.1.3.>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주차장 사용료 (단위 : 원)

□ 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 숙박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그 밖의 시설 (단위 : 원)

별표 1의2(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감면대상감면비율비고
포항시민 (1가정 1실에 한정함)요금의 20%비수기에 한정하여 적용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정함)요금의 20%비수기에 한정하여 적용
장애인 (1가정 1실에 한정함)요금의 30%비수기에 한정하여 적용
국가보훈대상자 (1가정 1실에 한정함)요금의 30%비수기에 한정하여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1가정 1실에 한정함)요금의 30%비수기에 한정하여 적용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가정 1실에 한정함)요금의 20%비수기에 한정하여 적용
※ 시설사용료를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비수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에서 고시한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포항시민, 다자녀 가정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료 감면은 중복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시설사용료를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비수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에서 고시한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포항시민, 다자녀 가정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료 감면은 중복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시설사용료를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비수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에서 고시한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포항시민, 다자녀 가정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료 감면은 중복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신설 2024.1.3.>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

구분피해유형보상기준비 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1) 성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그날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50%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80%공제 후 환급∙소비자가 사용 그날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그날 취소 로 본다.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2) 비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공제 후 환급∙소비자가 사용 그날 사용예정 시간 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그날 취소 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1.3.>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자연휴양림 배상금 처리 기준)

구분피해유형보상기준비 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1) 성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0% 배상※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2) 비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4.1.3.>
 자연휴양림 배상금 처리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8. 2024.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등)

제3조(시설사용료 등)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24.1.3.>②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3.>③ 숙박시설 이용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월의 지난달부터 할 수 있다.<개정 2018.5.8., 2024.1.3.>④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이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3.>⑤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1.3.>1. 숙박시설: 이용시작일 15시부터 이용종료일 12시까지<개정 2024.1.3.>2.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 이용시작일 13시부터 이용종료일 13시까지<개정 2024.1.3.>3. 그 밖의 시설<개정 2024.1.3.>가. 3월부터 10월까지: 09:00~18:00<개정 2024.1.3.>나. 11월부터 2월까지: 09:00~17:00<개정 2024.1.3.>[제목개정 2024.1.3.]

제4조(수입금출납공무원)

제4조(수입금출납공무원) 시장은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8.5.8., 2024.1.3.>

제5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게시)

제5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게시)① 숙박시설 사용료의 경우 인터넷 예약시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 사용료, 야영장 사용료, 그 밖의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개정 2018.5.8>②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3.>[제목개정 2024.1.3.]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주차료를 제외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9.4.30., 2024.1.3.>1. 포항시민2. 19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신설 2024.1.3.>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신설 2024.1.3.>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4.1.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4.1.3.>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4.1.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신설 2024.1.3.>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4.1.3.>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신설 2024.1.3.>10.「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신설 2024.1.3.>③ 이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4.30., 2024.1.3.>1. 국빈 및 수행원2. 외교사절 및 수행원3.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3.8.2.>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5.「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6., 2024.1.3.>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24.1.3.>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24.1.3.>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24.1.3.>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개정 2024.1.3.>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2. 휴양림의 동식물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13.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개정 2024.1.3.>14. 해당 자연휴양림에 있는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15. 숙박시설 이용자 : 1동당 차량 2대<개정 2024.1.3.>16.「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를 실시할 때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개정 2024.1.3.>[제목개정 2019.4.30.]

제7조(위약금 처리)

제7조(위약금 처리)① 시장은 예약사항을 이용일 또는 이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8.5.8., 2024.1.3.>② 이용자가 시설을 단축하여 이용한 때에는 이용하지 않은 기간분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4.1.3.>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1.3.>1. 기상재해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4.1.3.>

제8조(배상처리)

제8조(배상처리)①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개정 2018.5.8., 2024.1.3.>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 시장은 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③ 환불은 인터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6.3.29.>

제10조(시설이용 제한)

제10조(시설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1.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할 때<개정 2024.1.3.>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3. 천재지변, 재해의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개정 2024.1.3.>[제목개정 2024.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3.29.>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이용자가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3.>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조치를 요구받은 가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 관리·운영)

제13조(위탁 관리·운영)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3.>②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③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④ 수탁자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4.1.3.>

제14조(세입조치)

제14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개정 2024.1.3.>

제15조(수입금 입금)

제15조(수입금 입금)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전날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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