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조례 ㆍ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6-2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

의 안 번 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보고) 20 년 월 일200 . . . 제 ○○○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 ○ ○ 부서장 ○ ○ ○
제출년월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표지)
 ○○시(군) 조례⦁규칙 심의회

(내용)

1. 심의주문
2. 제․개정이유(서술식)
3. 주요내용(서술식)
 가.
 나.
4 제(개)정조례안:별첨
5 관련법령 발췌서:별첨
6. 관련부서 의견
7. 예산현황
8. 입법예고결과
 ○ 공청회 결과 등
9. 사전협의(승인)사항
10. 그 밖에 참고사항
 가. 표준안 공문 
 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라. 현행 조례 전문 등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는 일부개정으로 한정함)

별지 제2호 서식( 제 0 회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

안 건안 건안 건안 건
원 안원 안주 문주 문
원 안원 안요 지요 지
수 정수 정주 문주 문
수 정수 정요 지요 지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포항시 조례 ․ 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포항시 조례 ․ 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포항시 조례 ․ 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포항시 조례 ․ 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포항시 조례 ․ 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포항시 조례 ․ 규칙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포항시 조례 ․ 규칙심의회
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심 의 (가,부)서 명
의 장
부의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회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 서식(제00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일 시 : 20 . . .○ 일 시 : 20 . . .
○ 장 소 :○ 장 소 :
○ 장 소 :○ 장 소 :
○ 참 석 : 명(불참 : 명)○ 참 석 : 명(불참 : 명)
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회 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4호 서식(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

회차개최 일시의안 번호의 안 명제출부서심의결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

별지 제5호 서식(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포항시 ○○○○ 조례안포항시 ○○○○ 조례안포항시 ○○○○ 조례안포항시 ○○○○ 조례안포항시 ○○○○ 조례안포항시 ○○○○ 조례안포항시 ○○○○ 조례안포항시 ○○○○ 조례안
소 관 부 서○○○○실‧과‧소○○○○실‧과‧소확인자담당과장 성명담당과장 성명○ ○ ○ (인)○ ○ ○ (인)○ ○ ○ (인)
소 관 부 서○○○○실‧과‧소○○○○실‧과‧소확인자담 당 성명담 당 성명○ ○ ○ (인)○ ○ ○ (인)○ ○ ○ (인)
검 토 사 항 (유‧무란에 ○표)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유무
검 토 사 항 (유‧무란에 ○표)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유무
검 토 사 항 (유‧무란에 ○표)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유무
검 토 사 항 (유‧무란에 ○표)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유무
검 토 사 항 (유‧무란에 ○표)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유무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자치법규안의 조문자치법규안의 조문실‧과‧소 검토안의 조문실‧과‧소 검토안의 조문실‧과‧소 검토안의 조문사유 및 의견사유 및 의견사유 및 의견사유 및 의견
〔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한다. 2.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 3. 확인자란에는 실․과․소장 및 소관담당(팀장)의 실인을 찍는다.〔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한다. 2.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 3. 확인자란에는 실․과․소장 및 소관담당(팀장)의 실인을 찍는다.〔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한다. 2.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 3. 확인자란에는 실․과․소장 및 소관담당(팀장)의 실인을 찍는다.〔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한다. 2.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 3. 확인자란에는 실․과․소장 및 소관담당(팀장)의 실인을 찍는다.〔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한다. 2.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 3. 확인자란에는 실․과․소장 및 소관담당(팀장)의 실인을 찍는다.〔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한다. 2.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 3. 확인자란에는 실․과․소장 및 소관담당(팀장)의 실인을 찍는다.〔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한다. 2.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 3. 확인자란에는 실․과․소장 및 소관담당(팀장)의 실인을 찍는다.〔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한다. 2.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 3. 확인자란에는 실․과․소장 및 소관담당(팀장)의 실인을 찍는다.〔참고〕1. 자치법규안 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한다. 2. 건별로 별지에 작성한다. 3. 확인자란에는 실․과․소장 및 소관담당(팀장)의 실인을 찍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포항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항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3.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 맑은물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10.01.19, 2012.12.31,2013.7.16, 2013.12.31, 2014.12.23., 2016.6.28., 2017.6.27., 2020.6.30., 2021.12.30., 2022.3.2., 2022.12.30., 2024.6.26.>

제4조

제4조 <삭제 2022.3.2.>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포항시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심의회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1.8.9, 2014.12.23, 2022.3.2.>② 의장이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3.2.>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3.2.>③ <삭제 2022.3.2.>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2.3.2.>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이나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4.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개정 2022.3.2.>5.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3.2.>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다.<개정 2022.3.2.>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붙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8.9, 2014.12.23, 2022.3.2.>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 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개정 2011.8.9, 2014.12.23, 2022.3.2.>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련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참석)

제10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개정 2022.3.2.>② 대리참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22.3.2.>

제11조(의안심의 및 제안설명)

제11조(의안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2.3.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3.2.>

제12조(조례안 검토)

제12조(조례안 검토)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개정 2011.8.9, 2014.12.23, 2022.3.2.>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안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 검토결과통보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③ 제2항에 따른 검토내용 중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붙여 심의회에 일괄 상정한다.<개정 2011.8.9, 2014.12.23, 2022.3.2.>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2.3.2.>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3.2.>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22.3.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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