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6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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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0일10일10일
신청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보훈번호)생년월일(보훈번호)생년월일(보훈번호)생년월일(보훈번호)
신청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보훈번호)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보훈번호)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보훈번호)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보훈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포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포항시장포항시장포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한 10일처리기한 10일처리기한 10일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전유공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참전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없음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6.12.13., 2025.3.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2020.9.29.>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개정 2020.9.29.>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11.12.13., 2016.12.13., 2020.9.29.>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1.12.13., 2016.12.13.>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6.12.13.>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통보한 사람과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13., 2016.12.13., 2019.11.12., 2020.9.29., 2025.3.26.>1. <삭제 2011.12.13>2. <삭제 2011.12.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개정 2025.3.26.>③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9.29.>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25.3.26.>1.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1.12.13., 2016.12.13., 2019.11.12., 2025.3.26.>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12.13>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 <신설 2020.9.29.>4.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개정 2011.12.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2020.9.29.)>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대상자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19.11.12., 2020.9.29., 2025.3.26.>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9.29.>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20.9.29.>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수당 신청자가 제3조 단서에 따른 수당 지급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인지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알려주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9.11.12., 2025.3.26.>

제7조(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제7조(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 지급액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6.12.13., 2019.11.12., 2025.3.26.>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때 <개정 2011.12.13., 2025.3.26.>② 시장은 분기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6.>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6.12.1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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