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2006.8.1.,2015.10.13.,2020.6.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5.>
제3조(인정수수료)
제3조(인정수수료) ①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에 교육감이 도서의 쪽수와 가격, 인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3., 2020.6.5.>②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10.13.>③ 삭제 <2020.6.5.>
제4조
제4조 삭제 <2020.6.5.>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인정수수료는 납입고지서 발행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2.05.23.,2015.10.13.,2020.6.5.>[제목개정 2020.6.5.]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