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4-20 시행 2021-04-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광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광주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거리예술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방향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장소의 지정 및 운영4.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5.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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