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3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 대상차량견인료견인료비고
구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5km)추가요금 (매km추가시)비고
2.5톤 미만3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35,000원1,400원
6.5톤 이상50,000원2,500원
개인형 이동장치15,000원1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1997.4.15., 2021.11.3.>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

별지

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납 부 통 지 서납 부 통 지 서납 부 통 지 서납 부 통 지 서납 부 통 지 서납 부 통 지 서납 부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견 인일시일시견 인일시일시견 인일시일시
견 인일시일시견 인장소장소견 인장소장소
견 인장소장소견 인장소장소견 인장소장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
부과근거 :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및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및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및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및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및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및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구청장부과근거 :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및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과금수납대행점 광주광역시 ○○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과금수납대행점 광주광역시 ○○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과금수납대행점 광주광역시 ○○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과금수납대행점 광주광역시 ○○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과금수납대행점 광주광역시 ○○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과금수납대행점 광주광역시 ○○ 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과금수납대행점 광주광역시 ○○ 구청장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과금 수납대행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과금 수납대행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과금 수납대행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과금 수납대행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과금 수납대행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과금 수납대행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과금 수납대행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0>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구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2.7.10>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 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10>

제3조(필요한 비용)

제3조(필요한 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계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15, 2012.7.10>② 견인 이동전에 이미 도난신고 되었거나 차량의 사용자가 수감.실종.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견인후 30일이 초과된 차량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차량보관 요금중 30일 초과분은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98. 1.15>,<개정 2012.7.10>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필요한 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98.1.15, 2007.11.15, 2012.7.10>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2.7.10>②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ㆍ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2.7.10>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7.10>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